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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 Post Control Device on the Exceptional Ways to Seize Digital Storag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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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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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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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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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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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법원의 영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제106조 제3항에 규정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체 법이 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제106조 제3항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106조 제3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과 예외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압수절차 방법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과정을 현장에서의 예외적 압수와 제3지로의 이동 후 계속적 압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허용요건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여 불가피하게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밖에 없다면 봉인해 압수한다. 압수 후 제3지로 이동하여 당사자 참여하에 선별적 압수를 진행한다. 제3지로의 이동 후에도 디지털 저장매체를 계속적으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새로운 허가를 받는다. 법원의 허가심사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저장매체에 대한 환부와 사본에 대한 폐기 계획도 제출하도록 한다. 분석과정에서는 사건 수사담당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분석관에 의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보호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가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 효과적이다.
더보기While reviewing thoroughly cases on how they are currently seizing the digital storage media, the study analyzed problems of the current methods. In doing so, the study proposed a new idea to seize, trying to realize those principles and exceptions which Article 106 would want to achieve. The study, first, categorized the seizure process of the digital storage media into an exceptional seizure on the spot and another exceptional seizure after moving to a third location, and second, defined acceptable requirements for each of those seizures. How those seizures should be processed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a confiscation warrant, there should be words reading that digital storage media can be exceptionally seized. If any exceptional situation occurs on the spot, and if it is inevitable to seize the digital storage media in any way, what should be seized needs to be sealed before it is taken away. After the seizure, the work will be processed in a third location with a person related to the matter in attendance. Even after moving to this third location, if there is a need for the digital storage media to be continuously seized, new permission from the court should be granted. During the permission evaluation of the court, a right of statement of a party interested should be secured while plans on how to return and discard the storage media are submit. An investigator and an analyzer should be separately appointed whil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re prepared. Such process mentioned so far is considered even more effective in the privacy prote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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