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 The problem of the concept ‘Conspiracy’ in the Complicity The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23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형법이론은 정범과 공범을 행위지배설에 근거하여 공범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판례는 흡사 단일정범체계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인상은 소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논지에서 강하게 드러나며 특히 ‘공모’부분을 설시하는 이유부분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리고 ‘공모관계로부터 이탈’이라는 기형적 시혜인 파생물이 뒤따른다.
대법원은 거의 60여 년 동안 공모공동정범을 일관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다.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당위성을 근거로 구성된 이 이론은 공범이론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학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는 학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나 몇 가지 소통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학계의 일부에서도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보다는 공동정범이론의 ‘정범성표지’를 통해 소위 공모공동정범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모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와는 다른 범죄계획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범행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공동으로 범행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의사의 연락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모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동일시하고 공모만 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판례가 기능적 행위지배이론에 의거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정범의 본질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설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이론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공모’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도 기존의 공동정범이론을 통해서 공동의 가공의사가 있는 자가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를 공동하지 않은 경우를 검토하고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여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범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을 공동정범이론의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것보다는 공동정범이론을 공모공동정범 사례에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oncepts of Principal and Accomplice of Criminal Law Theor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complicity system, while Judicial precedent has given the impression that it resolves problems in the way which is available in a unitary system. This impression is strongly revealed in the point of precedent concerning so-called conspiracy legal theory and especially it peaks in the part of suggesting the reason of Conspiracy. Thus, an abnormal derivative, ‘a breakaway from the complicity’ is followed.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o a conspiracy legal theory approximately for 60 years. The theory has brought a result which shakes the whole complicity theory up due to its base on the appropriateness in a criminal policy, the necessity of punishing a person who is not even involved in practicing action, and as a response for it, justifiable criticisms from the people in the academic world have come out in succession. However, recent judicial precedent about conspiracy legal theory of the Supreme Court draw some attention by using a few terms that might be communication possibility. We don’t know whether it is reaction to the criticisms in the academic world or not.
Some of them in the academic world try to keep figuring out that conspiracy legal theory could be considered as joint principal offender through the mark of Principal, rather that ‘Complicity’ of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In this paper, Conspiracy means plan of crime itself unlike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co-principals, - co-decision process - and the self-recognition that the partaker who participates in the crime plan recognizes a crime plan jointly exists is defined as co-decision process by expression of opinion. In this light, the judicial precedent that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Conspiracy and Co-principals, co-decision process, is considered identical, and if there is only a conspiracy, Co-principals will be valid takes criticism.
Case law on the basis of the functional behavior conspiracy theories dominate the formation of a joint attempt to configure co-principals is positively evaluated.
However, as the nature of the functional behavior co-principals ruled jointly from set theory, if the configuration is still said to be incomplete. We ‘competition’ is to eliminate the concept of co-existing theory through co-principals willing to co-processing requirement of self-run objective of co- principals. If you do not a theorization starts from the functional behavior conspiracy theories as an essence of the co-principals, in this case it still said to be incomplete.
If you do not have to conduct a joint review of the room to accep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research co-principals it should be. This means that in order to establish the theory of accomplice conspired to jointly co-principals theory rather than in the direction of the convergence of the joint co-principals theory ‘Conspiracy’ accomplice cases it is desirable to sprea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