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信用協同組合의 破産과 法律關係 = Legal Issue of Credit Union's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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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119(26쪽)
제공처
금융기관 파산과 관련한 특징으로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한의 부여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파산절차의 참여권한 부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험금 등 공적자금의 투입,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들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은행 및 저축은행의 파산과 달리 반드시 예보나 예보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저축은행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자체에 파산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 조합원이 예탁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하여는 상계가 불가하며 신협중앙회가 조합에 대하여 갖는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금 채권은 기능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료와 같으나 법에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파산업무에 관한 예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가급적 변호사를 예보직원으로 임명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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