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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Debt-Equity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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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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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26(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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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상회사의 경우에는 상계의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현물출자에 의한 출자전환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회생회사와 기업구조조정회사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계의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와 채권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의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그러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여부와 소멸범위가 문제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문제 된다. 대법원은 (i)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당시의 주식의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은 사례에서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ii)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당시의 주식의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사례에서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iii) 출자전환으로 주식이 아닌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례에서는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증채무는 전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iv) 기업개선작업 중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에 대해서 출자전환이 일어난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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