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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범위 = The Scope of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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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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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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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하수급인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따라 하도급인(원수급인)의 채권자가 하도급인(원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경우 압류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다른 공정을 하수급 받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직접지급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하수급인 이외에도 다른 영세한 다른 하수급인의 공사대금도 공평하게 보장해 줘야 한다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 및 원도급인에게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하도급 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인(원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대금의 지급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하도급받은 당해 공종에 대하여 하도급인(원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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