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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와 법제의 개선방향 : 지배구조 법제를 중심으로 = Regulatory Improvement for Accounting Transparency :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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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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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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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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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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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5-31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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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로 도출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감사제도를 선택불가하게 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복수감사, 감사회 및 상근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한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를 추천케 하여야 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감사보조기구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전속으로 설치하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관련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415조의2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 제391조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의2 규정을 명문으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
넷째,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해서 감사인과 회사 사이의 관계는 책임상한제 방안이 타당하고, 감사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비례책임제를 활용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design the improvement policies relating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bout Internal Auditor and Audit Committee
1) It doesn't stand to reason that the corporations aggregate assets of which amount to more than 2 trillions should establish audit committee, not internal auditors.
2) It seems reasonable to introduce plural internal auditors, committee of internal auditors and full-time internal auditor in Commercial Code.
3) Internal auditors should be recommended by in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constituted by reference to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4)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s for internal auditors should be stipulated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ors.
5) The auxiliary organs for internal auditors should be introduced in Commercial Code.
6) In case of listed corporations, more than one internal auditor should be an expert in accounting or finance.
2. About Board of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s
1) It seems reasonable that Section 390, Section 391 and Section 393-2 respectively in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in the convocation and resolution of audit committee by Section 415-2 in Commercial Code.
2)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qualifications of outside directors in Commercial Code.
3. About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other than audit committee.
4. About Limitation on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1)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corporation, it stands to reason to adopt the liability capping system as a limitation tool as above mentioned.
2)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e public, it stands to reason to adopt the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as a limitation tool as above mentioned.
3) The burden of proof may not be converted from plaintiff to defendant, in case the purported cause of action is based on illegal acts or torts by defend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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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1.23 | 2.1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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