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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 = Defenses against the Presentment of Promissory Note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Act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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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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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n Notes regards the matters between the legal actor on note and its counterpart as a “personal defense”, and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safety of distribution of notes, it blocks the personal defense not to assert to the subsequent note acquirer who has difficulty in knowing the existence of such defense. Among the practical requirements for the legal act on notes, the matters on the defects of manifestation of intention (Articles 107 to 110 of the Civil Act) or the requirements of validity under the Commercial Act (for example, internal procedures of the corporation or violation of the self-trading rules) belong to the “personal defense” arising from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actor and the counterpart. Therefore, it is not permitted for the debtor to act on such defense against the subsequent acquirer, because the personal defenses are block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This blocking only could be lifted when it is proved that the subsequent acquirer has the “harming intent”. And once the use of personal defense is blocked to the counterpart who has acted in good faith, the debtor cannot assert the defense against the subsequent note acquirer even though he or she knew the existence of the defense, because in that case it is difficult for the subsequent note acquirer to possibly have the “harming intention”, and for enhancing the safety of the distribution of the notes, the acquirer who has his own economic profit should be protected.
더보기어음법 제17조는 어음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을 인적항변으로 보고, 그 항변사실을 알기 어려운 이후의 어음취득자에게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적항변을 절단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의 하자(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관한 사유들은 대체로 어음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생긴 항변에 속한다. 따라서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절단되어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게 항변할 수 없고, 어음취득자에게 ‘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상의 효력 요건(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내부절차 또는 자기거래 규정 위반 등)에 관한 항변들도 대체로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따라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항변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다만 회사의 내부적 절차 또는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느 어음취득자에 대해서나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어느 어음취득자의 전자가 선의라서 항변이 절단된 경우에는 그 후의 어음취득자는 이를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다(엄폐물의 법칙).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게는 해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의이더라도 독자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어음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민법과 상법상의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어음항변의 성질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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