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마는 19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종사 적합 직종으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유일의 유보고용제(Reserved Employment)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고용부문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안정적이라고 인정되어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의도적인 노력을 소극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안마사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안마시술소, 안마원등으로 이들의 고용형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어 완전한 직업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시대의 흐름과 발전에 따라 다양한 직업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와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활성화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지식화 하여 보급함으로써, 안마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체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가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배치 확산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제도권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연구와 시각장애 안마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시범적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성 있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고려사항을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II. 연구내용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실무적 근거를 문헌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사회적일자리를 활용한 시범적용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은 어떠한가?
- 시각장애인 경제활동 및 고용실태 측면
- 국내 안마업의 역사 및 헬스키퍼의 도입과 적용과정 측면
- 제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둘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헬스키퍼 종사의사와 희망근무 조건, 고용형태, 지원요소에 대한 욕구는 어떠한가?
셋째, 헬스키퍼 배치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넷째, 직장 내 헬스키퍼 배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다섯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실무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문헌연구로는 국내 시각장애인 경제활동 및 고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국내 안마업의 역사 및 헬스키퍼 도입과 적용과정 측면을 조사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헬스키퍼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대한 안마사협회와 연계하여 안마사협회에 소속된 6,721명의 안마사 중 16개 지부 별 일정 비율로 할당 하여 응답된 305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은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이 NGO자격으로 자립지향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권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11명과 보조인력(차상위 계층) 11명을 확보한 후 고용개발원과의 제휴를 통해 배치사업장을 개척하고 운영과정을 지식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기업 3곳, 공기업 1곳, 복지관 3곳에 배치되어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안마서비스 이용자 141명과 헬스키퍼 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운영에 참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앞에서 제시했듯이 문헌연구, 안마사 실태조사, 헬스키퍼 사업의 시범연구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의 사례 중 헬스키퍼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사례
첫째, 안마사자격증은 시각장애인 이외 정안인도 취득가능하며, 정안인의 안마사자격증 취득률이 시각장애인을 앞지르고 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헬스키퍼제도를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도입하여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본의「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직종(법률 용어로 특정신체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 의무사업체에 대하여 고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은 한국과 유사하나 특정신체장애인의 고용계획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기업에 헬스키퍼를 도입하는데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여진다.
셋째, 지원제도에서 헬스키퍼를 도입하기 위한 안마실 설치 및 안마용 침대와 같은 도구 구입, 시설 개조 등을 할 수 있으며, 직장 내 활동보조인을 위촉하여 시각장애인의 출퇴근 및 사무업무를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넷째, 개호보험법에서 지정 노인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인원에 안마사가 포함되어있다. 이런 의무제도 사항에 의하여 안마사가 활성화 되고 있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헬스키퍼 실태조사
첫째, 헬스키퍼의 인지여부 조사 결과 전체 대비 53.9%만이 헬스키퍼를 알고 있었으며, 46.1%는 '헬스키퍼'라는 직업영역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에게도 헬스키퍼의 직업영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중 48.9%가 헬스키퍼를 통한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스키퍼로 취업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근무형태에 대한 추가 질문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76.5%가 회사에서 직접고용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고 회사의 장소를 임대하거나 자영업형태의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14.1%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헬스키퍼로서 근무하기 위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출·퇴근 시 활동보조인 등을 통한 편의지원이 응답대상자 중 71.1%를 차지했으며, 근무시 활동보조인 지원을 60.2%, 고객응대교육 등 헬스키퍼로서 기본적 교육 지원이 57.5%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공단 지원제도중 헬스키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무 및 출퇴근을 위한 활동보조인 위촉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며,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활용하여 기업에 안마사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훈련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안마업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낮다고 생각한다'가 전체의 49.8%로 나타났으며, '존재감 없다'와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합치면 60%이상이 사회적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헬스키퍼로서의 최저희망급여 수준은 245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며 본 시범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임금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헬스키퍼 시범사업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이 NGO자격으로 자립지향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권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11명과 보조인력(차상위 계층) 11명을 확보한 후 고용개발원과의 제휴를 통해 배치사업장을 개척하고 운영과정을 지식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기업 3곳, 공기업 1곳, 복지관 3곳에 배치되어 사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에 대하여 3분야에 걸쳐서 분석했으며, 안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헬스키퍼 시술자의 만족도 조사, 사업수행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헬스키퍼 배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첫째, 안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안마서비스의 친절도, 안마수준, 안마효과 등 안마서비스 자체에는 만족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안마요금, 안마시간 등 비용과 시간에 불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헬스키퍼 시술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시술자 모두 헬스키퍼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용문제와 이용시간 문제, 직접고용 문제 등에서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그런 문제요소가 조정된다면 헬스키퍼 직업영역을 확대 할 수 있는 여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수행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서비스 표준화 및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이 부족하므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배치와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
넷째, 사업수행 담담자의 인터뷰 내용 분석 및 헬스키퍼에 대한 배치시 시설측면 및 업무측면에서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부록에 매뉴얼화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는 현행 안마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실무적지원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경제활동 및 고용실태 등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은 취업과 실업이 동시에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헌연구등을 통해서 볼 때, 시각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안마직종은 매우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안마시술소 위주의 유통구조는 헬스키퍼 도입을 통한 고용의 다각화 등 안마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경쟁력 개발, 안마사 고용조건의 제도권 편입 등 많은 당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실무적 지원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헬스키퍼 종사경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53.9%는 '헬스키퍼' 라는 직업영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48.9%가 헬스키퍼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헬스키퍼 근무경험이 있는 안마사는 단 2.3%에 그쳐 헬스키퍼 인지도 및 취업의사에 비해 실제 헬스키퍼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기회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 헬스키퍼 비용에 대한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헬스키퍼를 통한 시각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비용 및 급여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안마사 측면에서 볼 때, 과거 안마사의 급여는 마사지 제공 건별수당 형태로 주어지며 4대 보험의 적용도 받지 않는 상태여서 월급제에 대한 인식과 적정급여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본 연구 수행 결과 헬스키퍼 종사경험이 없는 안마사의 평균희망급여는 141만원인 반면 헬스키퍼 참여경험이 있는 안마사의 평균희망급여는 245만원으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헬스키퍼 종사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임금기대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안마요금과 안마시간은 만족도에 있어 낮은 만족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 저임금 근로자, 저소득층의 건감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국가와 기업 등에서 사회적 비용을 활용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 헬스키퍼 배치는 서비스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모두에게 유용하다.
시범사업 수행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열악한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참여 안마사 중 91.8%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상태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헬스키퍼로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평균3.4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 측면에서 전반적인 안마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41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안마서비스의 친절도(4.55)와 안마수준(4.27)안마효과(4.19)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이렇듯 설문조사 결과와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일본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헬스키퍼 배치확대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가장 핵심적인 지원 요구 사항은 활동보조인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헬스키퍼 고용활성화를 위해 지원되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보조인력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헬스키퍼로 근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출, 퇴근 시 활동보조인 지원 71.1%, 근무지 내 활동보조인 지원 60.2%로, 1, 2순위 모두 활동보조인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시범사업 수행에 참여한 안마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에서도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각장애인 헬스키퍼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 활성화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영역 등에 헬스키퍼를 적용하여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이 현실화 될 때, 시각장애인의 강점능력인 '안마'가 사회적인 가치를 발휘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헬스키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대한안마사협회와 연계, 안마사 자격 소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당사자의 욕구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대상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성 있는 관련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점, 문헌연구 및 실행연구,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헬스키퍼 고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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