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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2) ― 플랫폼노동 :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 ― = Prescribed work and Working conditions for Untypical employees (2) — Platform Work : Labor contract for very short-term prescribed work —
저자
방강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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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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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17(39쪽)
제공처
소장기관
Crowd workers (platform workers) such as Baeminconnect and Coupangeats food delivery workers do not have prescribed working day and prescribed working hours. Because they can work as many hours as they want on any day they want, crowd workers can decide on their own workload. Then, is there no prescribed work (mandatory work) for crowd workers? Not so.
Crowd workers are subject to prescribed work from accepting a call to completing delivery. Since one food delivery is completed in ‘minutes’, which is less than an hour, it is an very short-term prescribed work. Therefore, crowd workers are employees who has signed a ‘labor contract for very short-term prescribed work’. The labor contract is concluded when ‘subscribing to the app’ is completed, and the working hours of crowd workers start when ‘app access’ is completed. That is, the waiting time from ‘app access’ to ‘call acceptance’ is included in the working time.
Crowd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o the minimum wag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re applied, and the employer must pay the full amou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On the other hand, since there are no prescribed working days and the amount of work can be determined by oneself, weekly holiday pay and annual paid leave are not applied. However, since ‘weekly holiday pay’ and ‘weekly holiday guarantee’ need to be viewed separately, weekly holidays must be guarante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hibition of working one day a week’. In addition, if crowd workers meet the requirements of retirement benefits, they can receive retirement benefits, but not many people will meet the requirements of retirement benefits, mainly due to the nature of crowd workers who work on the side.
배민커넥트・쿠팡이츠 음식배달원과 같은 크라우드 워커(플랫폼노동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워커는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워커에게 소정근로(의무근로)는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크라우드 워커에게는 콜 수락 시부터 배달업무 완료 시까지 소정근로가 발생한다. 한 건의 음식배달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분(分)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초단기 소정근로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워커는 ‘초단기 소정근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근로계약은 ‘앱 가입’이 완료되었을 때 체결되며, 크라우드 워커의 근로시간은 ‘앱 접속’시부터 시작된다. 즉, ‘앱 접속’부터 ‘콜 수락’까지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크라우드 워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최저임금과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이 없고, 업무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휴수당’과 ‘주휴일 보장’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1주에 하루 근로금지’ 관점에서 주휴일은 보장해야 한다. 또한 크라우드 워커가 퇴직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주로 부업으로 일하는 크라우드 워커의 특성상 퇴직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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