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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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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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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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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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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經濟는 貯蓄者로부터 資金을 필요로 하는 赤字支出單位외 經濟主體에게 효율적으로 轉換하는 것에 크게 의존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産業의 開發初期에는 間接金融 方式이 우세하다가 産業이 高度化됨에 따라 直接金融 方式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한다. 따라서 직접금융 제도인 證券市場의 發展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課題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證券市場 發展에 대한 硏究들 중에서 機關投資家의 育成을 자주 論議하고 있는데 機關投資家의 地位와 證券投資行動 및 役割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機關投資家의 擴大 내지 育成에 하나의 參考資料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 論文의 目的이었다. 機關投資家란 自已資金이나 社會的으로 광범위하게 分散되어 있는 零細資金을 集積 吸收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投資管理 運用함으로써 自已利益이나 資産提供者외 利得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目的으로 證券市場에서 活動하는 機關을 말한다. 先進 各國에서 찾아볼수 있는 證 券市場의 構造的 變化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機關投資家의 擴大 내지 成長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株式市場의 機關投資化 現象은 매우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데, 美國의 株式市場에서 機關投資家의 株式 所有 比率은 1969년에 총발행 시장가치의 34.2%(1950년에는 약 8%)이던 것이 1978년에는 43.4%로 증가하였고, 특히 銀行의 信用部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 1참조> 한또 機關投資家의 資産運用面에서 普通株 保有比重을 높여가는 경향이고, 1980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總去來金額에 대한 機關去來額이 71.7%로 나타났고, 大規模去來의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去來活動面에서 株式市場의 機關投資化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日本도 마찬가지로 個人投資家의 주식보유비중이 減少되면서, 機關投資家의 주식 보유비중이 增加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表 4>참조), 株式賣買狀況에서도 주식시장의 機關投資化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5>참조) 債券市場의 機關投資化는 미국에서 1950년대 중반에 성숙기를 벌써 맞이했으며(1978년 총사채 발행잔액의 74.7%), 日本 역시 60% 이상 機關投資家의 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證券市場은 그 역사가 짧고, 규모면에서도 先進國에 비해 보잘것 없었으나, 1970년대에 정부의 證卷市場 育成施策에 힘입어 급템포로 成長(최근에는 債券市場 위주)하고 있다. 成長내지 發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證券市場에서 機關投資家의 參與現況은 株式市場에서 아직까지 다른나라에 비해 아주 미약하고 무기력하다. 즉 우리나라 機關投資家의 주식보유비율은 1978年 23.2%, 1981년 3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債券保有 比重은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機關投資家의 資産運用面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有價證券 投資比率이 매우 낮은데, 특히 株式(普通株)投資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1년에 總資産에 대한 有價證券 比重을 전년도에 비해 감소시킨 機關投資家는 生命保險會社, 短期金融會社, 證券會社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그 비율을 높인 機關은 信託銀行의 信託部門, 綜合金融 會社, 一般銀行, 證券投資信託會社, 損害保險會社의 순서로 나타났다. (<表 10>참조) 또한 機關投資家들의 有價證券 投資額 중에서 株式投資額이 차지하는 比重은 1981年에 證券會社 59.2%, 生明保險會社 4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投資信託會社, 信託銀行의 信託部門에서는 2%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참조) 證券市場의 機關投資化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미약한 편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機關投資家의 證券投資 行動 決定時 그 投資目標 選定에서는 個人投資家와 달리 法的 規制나 資金의 性格, 稅制의 영향 등이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機關投資家는 構造的 性格上 保守的 資産運用의 자세를 견지하기 쉬우며, 消極的 態度를 나타내기 쉽다. 機關投資家들의 投資行動에 대한 法的親制는 그들의 막대한 資金動員 能力에 의한 불공정한 증권거래 또는 주식의 독과점 소유 등을 배제하는테 그 目的이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機關投資家들의 資産運用에 있어 總資産의 일정율 이상을 株式에 投資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表 12>참조) 우리나라에서는 美國·日本등의 경우와 비슷한데, 有價證券외 最高所有限度를 은행의 경우 要求拂預金의 25%이내 등과 같이 정하여 일정율 이상을 證券投資하지 못하도륵 되어 있다. 또 證券의 民主化를 위해 同一會社의 證券, 同一種目 등에 대한 投資도 규제하고 있다. (<表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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