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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체제에서 유럽의회의 역할변화와 의미 = Bedeutung und Wandel von der Roll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nach dem Lissabon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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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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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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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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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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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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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 Dezember 2009 tritt der Vertrag von Lissabon in Kraft, dessen Zielsetzung darin besteht, mehr demokratische Legitimation, Transparenz und Effizienz herbeizuführen. Besonders ist die Stärk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dem im System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der EU eine zentrale Bedeutung zukommt,und damit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hervorzuheben.
Nach Art.10 Abs. 2 EUV sind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durch allgemeine,unmittelbare, freie, geheime aber nicht gleiche Wahl von Europaabgeordneten auf Unionsebene unmittelbar im Europäischen Parlament vertreten. Damit soll die Idee einer einheitlichen europäischen Bürgerschaft gestärkt werden. Als Höchstzahl für einen Mitgliederstaat werden 96 Abgeordnete festgelegt, als Mindestzahl 6Abgeordnete. Zwar ist dieser sog. degressive Proportionalitätsgrundsatz eine Neuschöpfung im Europarecht und eine Umschreibung für die Ungleichhiet der Wahl, und damit kritisch bewerten. Die degressive Proportionalität ist aber mit den Gedanken zu gerechtigtfertigen, dass einerseits die Bürger aller Mitgliederstaaten angemessen ihrer politischen Strömungen vertreten müssen, und andererseits die Arbeitsfähigkeit des Euopäischen Parlaments zu sichern ist.
Das Mitentscheidungsverfahren wird mit dem Lissabonvertrag zum Regelgesetzgebungsverfahren und heißt künftig ordentliches Gesetzgebungsverfahren.
Obwohl die Bereiche Soziale Sicherheit, Vorschriften steuerlicher Art, Familienrecht oder Kapitalverkehr mit Drittstaaten weiterhin ausgenommen von dem besonderen Gesetzgebungsverfahren durch Rechtsakte bleiben, trotzdem ist die Mitentscheidung von 45 auf 85 Handlungsermächtigungen erweitert worden. Rein quantitativ wird daher das neue ordentliche Gesetgebungsverfahren sichtbarer Standard in der Beschlussfassung auf Unionsebene werden und verstärkt somit die Legitimation der EU-Gesetzgebung. Das Europäische Parlament wird durch diese Änderungen neben dem Rat nahezu gleichwertig an der Gesetzgebung beteiligt.
Bei der Wahl des Kommissionspräsidenten kommt dem Parlament zukünftig größerer Einfluss zu, damit trägt diese neue Befugnis von Europäischem Parlament zum weiteren Ausbau von seiner Stellung als Kernelement ein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auf europäischer Ebene bei.
Außerdem ist die Roll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in dem neuen Haushaltsverfahren verstärkt, das die uneingeschränkte Gleichberechtigung von Parlament und Rat bei der Billigung des Gesamthaushalts gewährleistet. Zu Recht sieht der Lissabonvertrag auch eine regelmäßige Informatio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über den Stand der Verhandlungen vor, um damit seine notwendige Zustimmung zum Abschluss der Abkommen sicherzustellen.
Zum ersten Mal wird den nationalen Parlamenten eine direkte Mitwirkung am EU-Gesetzgebungsprozess eingeräumt, wenngleich auch nicht in gestaltender,sondern eher in beratender und blockierender Funktion.
Insgesamt lässt sich durch diese Änderung eine deutliche Stärkung demokratischer Strukturen von Europäischen Union verzeichnen. Damit setzt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ohne ausdrückliche Verfassungsbegriffe weiter fort.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리스본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유럽연합의공권력 행사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회가 민주주의 정부체제에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의회역할을 새롭게 확립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인구 수가 많은 회원국은 최대 96명의 의원을 인구 수가 적은 회원국도 최소한 6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한 소위 체감적 비례성원칙은 인구 대비 의원 수에 대한 산술적 계산에 있어서 평등선거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작은 회원국들도 유럽의회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유럽의회가 일하는 의회로서 전통적인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체 의원 수의 규모를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감적 비례성은 정당화 될 수 있고,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가 유럽시민의 대표임을 천명함으로써 유럽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입법권한에 있어서도 아직 직접적인 법률안제출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의회가 이사회와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하고이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공동결정절차가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확립되고, 그 적용범위도 양적으로 확장되면서 유럽의회는 전형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찾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유럽위원회위원장 선출 시 유럽의회선거결과에따라 유럽의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었다. 유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외교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고위외교안보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에 대하여는 아직 통제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입법권한을 확장한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일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을 보충하기위하여 목적, 내용, 효력범위, 기간 등을 정하여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입법을 유럽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유럽위원회도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일정하게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럽의회는 리스본조약을 통해 예산확정절차에 있어서 이사회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산권한을 갖는 고전적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가고 있으며, 무역과 국제조약에 관한 동의권한도 획득하고 있다.
회원국 의회에 대하여도 리스본조약은 소위 보충성원칙 심사권한을 인정함으로써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정한 수의 회원국 의회들이 유럽연합의 권한행사가 보충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유럽연합은 입법을 재고하거나 중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유럽재판소에 상소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스본조약의 유럽의회에 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시민들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럽의회는 전통적인 의회의 모습과 역할 기능을 갖추어간다. 이는 유럽연합의 발전이 단순히 국제조약 이상의 헌법적 체제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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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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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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