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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에서 기본권의 적용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ine theoretische Analyse der Grundrechtsanwendung in Rechtspre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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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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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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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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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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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담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논의에 소극적인 법원이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관한 적극적 심리와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송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판결문이야말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을 둘러싸고 그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관계로 논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분명한 사인간의 권리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형식적으로 헌법적 논증과정을 거치는 기본권 과잉의 판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민사 분쟁에서 법원의 논증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Es kennzeichnet die Ausgestaltung der Rechtsprechung i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ass umfassende Rechtschutz- und Kontrollfunktion den Gerichten zugewiesen sind. Grundsätzlich ist Rechtsprechung durch die Aufgabe autoritativer und damit verbindlicher, verselbständiger Entscheidung in Fällen bestritten oder verletzten Rechts in einem besonderen Verfahren charakterisiert. In der Erfüllung dieser Aufgabe entfaltet Rechtsprechung ordnende, rationalisierende und stabilisierende Wirkungen. In Rechtsprechung fehlt trotzdem der Grundfunktion das, was das spezifische Wesen der Rechtsprechung ausmacht. Die Rechtsprechung hat primär um des Rechts selbst willen zu entscheiden, ohne dass dies die Berücksichtigung von Gesichtspunkten der Verfassungsmäßigkeit ausschließt.
In diesen Fällen wird die Befugnis zur Begrenzung nicht ganz in das richerliche Ermessen gelegt, weil eine selbständige Begrenzung von Grundrechten durch die rechtsprechende Gewalt unzulässig ist. Dabei ist das Verhältnis Privater dadurch gekennzeichnet, dass alle Beteiligten in gleicher Weise am Schutz der Grundrechte durch Rechtsnorm teilhaben, weil die Grundrechte in aller Regel Private nicht unmittelbar binden. Die Gerichte dürfen die Entscheidungen des Gesetzgebers nicht im Durchgriff auf Grundrechte korrig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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