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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의 회고와 진단 = Le rappel et le diagnostic dans la construction de la ville de "Sejong" : Au tour des débats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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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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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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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률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옮기는 천도를 위한 법률이었다. 찬선논리는 수도권이 너무 과밀 되어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회되어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충천권의 표심이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상당히 작용하였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관습헌법론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하여는 많은 수의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으나 2005년에 L'Harmattan사에서 출간된 Michel LASCOMBE 교수의 헌법교과서는 관습헌법이 “① 헌법의 공백을 보충(compléter)하거나 ② 헌법규정에 대한 단일한 해석(interprétation unique)을 하거나, ③ 적절하지 못하거나 사문화된 헌법규정을 대치하기 위하여(se substituer à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inaddaptées ou obsolètes) 적용된다”고 한다.
결국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과 국회를 제외한 정부기관 12부4처2청(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현재 9부2처2청)을 옮기는 대안을 제시했고, 2005년 3월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이 안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명칭부터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으로 시작되어 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계승하되 위헌성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약간의 완화 법률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더라도 행정각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수단이 확보되기만 하면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신속성과 기밀이 필요한 경우와 스킨쉽의 효과를 상정하면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또 헌법 제76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 긴급명령을 발하려면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라 국무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기․공주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비상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헌법에 반한다. 그리고 헌법 제12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란 지역 간의 기계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국토의 균현발전도 헌법 제119조의 경제에 있어서와 같이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분배”와 “조화를 통한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볼 때 법률의 존재이유 자체가 문제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한다. 또한 세종시의 면적은 과천시 면적의 무려 10배가량으로 이를 행정기관이 중심적으로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기․공주지역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가 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세종시 건설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Le Gouvernement dite "La Participation" a présenté la loi spécial sur la construction de la nouvelle capitale administrative au Parlement, qui avait en efft l'objectif du déplacement de la Capitale(politique et administrative), en dépit du nom de la "Capitale administrative". Sa logique nominale était comme suit;
1. La région métropolitaine est trop encombrée pour la compétitivité nationale.
2. La nécessité pour la mise en oeuvre de la décentralisation et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même temps.
Mais l'objectif essenciel était pour le sentiment politique favorable des électeurs dans Chungcheong province.
La Cour constitutionnelle a décidé en raison du droit constitutionnel coutumier, la loi spécial sur la construnction de la nouvelle capital administrative étatit inconstitytionnelle en Octobre 2004. cette décision a recontré des combreuses critiques féroces, notamment théoriques. Mais Professeur Michel Lascombe écrit que; “La contume à l'usage, soit elle donnera d'une disposition constitutionnelle susceptible d'en connáitre plusieurs, une interprétation unique, soit encore elle va se substituer à des dispositions constitutionnelles inaddaptées ou obsolètes."
Finalement, le Gouvernement a présenté le project compromis de délocalisation partielle du Gouvernement à l'excep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arlement, à la fin de Mars 2005. Et cette loi spécial, dite "Loi de la cité administrative multifonctionnelle a été promulguée. Maism, au fond, ctte loi avait l'intention d'échapper nominalement l'inconstitutionalité de la désio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atténuant le changement total de la Capitale. En outre, cette loi avait quelques provlèmes cruciaux concernant; 1) la compétitivité nationale à l'âge de la mondialisation 2) la compréhension d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Toutefois, la Cour constitutionnelle, dans sa décision de 2005 HEONMA 579, 763(fusionner), a admis la constitutionnalité de cette nouvalle loi en disant que ; 《Dans la société moderne, même si les ministères sont loi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à la condition de la communication harmonieuse entre les ministères du gouvernement tant que la sécurité, il n'est pas difficilele pour le Président à s'assurer le contrôle de la prise de décision."
Toutefois, il s'agit d'un problème de communication est confidentielle si vous avez besoin de rapidité et l'efficacité du navire. En plus, l'article 76, paragraphe 1 et 2 de la Constitution stipule que ; en cas de lurgence de l'impossibilité d'ouvrir l'Assemblée nationale, Le Conseil du Gouvernement peut légiférer L'Ordonnance d'Urgence ayant l'effet de la loi. Or, la réunion du Conseil du Gouvernement est absurd considérant la situation urgente de l'impossibilité d'ouvrir l'Assemblée nationale qui est située à Séoul, tandis que les ministères à Séoul et à Sejong. Donc, cette loi est inconstitutionnelle à l'article 76, paragraphe 1 et 2 de la Constitution.
La ville de "Sejong" a une superficie, 10 fois plus grande que Gwacheon. Donc il est impossible à combler la ville avec des admiinistrations. Par conséquent, cettte loi doit ê tre abolie, et la nouvelle loi doit la ewmpl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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