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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홍주지역 세곡운송과 船價ㆍ後卜 대책 = Grain transportation and the ship fare(船價)·hubok(後卜) measures of Hongju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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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균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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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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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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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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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transportation of Hongju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as operated under the Joun system. After announcing 『Gyeonggeukdaejeon(經國大典)』, grain of Hongju was collected in gongsegojchang of Asan and delivered to the center. But, while 'saseonimun(私船賃運)' was fulfiled instead of the Joun system around the western coast of Chungcheong-do, grain of Hongju was accumulated in Gyeonggangseon and transported. Due to the introudction of saseonimun, ship fare which is rental fee of gyeonggangseon and buga(浮價) which is costs of crewmen's labor on the ship were paid in Hongju. Hongju paid 4 seung per 1 jeonse for the title of buga and 1 seung of hubok(後卜) per 1 seok of daedongmi. The amount was less than 1 dubo per 1 seok in surrounding gun and hyun. Because of the conditions, Hongju area became an object of evasion for Gyeonggang crewmen.
As gyunyuk law was conducted in the 26th year of Yeongjo(1750), hubok prepared in Hongju was reduced. Because hubok was reduced, Hongju newly made seolhapgok(舌盒斛), gokja(斛子)[container for grain] of 16 du 5 seung. In other words, they intended not to pay other charge at all by taking jeongse(正稅) of 15 du and japbi(雜費) of 1 du 5 seung into one bowl. However, gyeonggangseonin(京江船人) who were living with hubok didn't want to accumulate grain of Hongju, which measures the quantity by seolhapgok. Due to the phenomenon, Hongju opposed chakseonyuk(捉船役) catching gyeonggangseon which was going to Jeolla-do and Gyeongsang-do to people of 5 do such as wonsan-do, etc. Changseonyeok(捉船役) was threatening lives and living for all of islander and gyeonggangseonin(京江船人).
The discussion about the hubok improvement of Hongju started because of the sangern of Lee, Un-dae(李云大) living in Wonsan-do in the 11th year of Jeongjo(1787). In the next year, it was vitalized by the second sangern of Lee, Un-dae and sangern of gyeonggangseonin Kim, Jae-chim(金在深). At first, 'gakbong(各捧)' was suggested as a measure to solve hubok problem. Gakbongan was to abolish existing seolhapgok and collect 15 du and 1 du 5 seung separately. But, gakbong should work 15 du and 1 du 5 seung individually, so collect lots of much grain from people. Government insisted that gakbong(各捧) is tax extortion and chased that hubok problem should be solved by regions.
As gakbongan was not accepted, Hongju suggested ‘daemok(給代)’. ‘Geupdae’ was a measure to supplement insufficient hubok(後卜) with other financial resources. It was supervised by Hongjumoksa Lee, Ui-pil(李義弼). And, they discussed with an audit kwon, um(權𧟓), regulated 『Hongjumokseseonhubokcheombojeolmok(洪州牧稅船後卜添補節目)』 and prepared financial resources which would increase hubok. Bosegungwan(補稅軍官), bosegok(補稅穀), etc. of Hongju were financial resources which increased hubok. And, for the stable operation of hubok, an independent government, bosecheong(補稅廳), was founded. Therefore, hubok problem which was a tough problem of Hongju area in the 18th century was solved. However, as lots of parts of guepdae financial resources were supplemented by hwangok of bosegok(補稅穀) and sikri, hubok of Hongju in the 19th century had another problem.
조선전기 홍주의 세곡운송은 조운제도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經國大典』이 반포된 이후 홍주의 세곡은 아산 공세곶창에서 수봉하여 중앙으로 상납하였다. 그러나 17세기를 전후하여 충청도 서해안 일대에 ‘私船賃運’이 성행하면서, 홍주의 세곡은 경강선에 적재되어 운송되었다. 사선임운의 도입으로 홍주에서는 경강선의 임대료인 船價와 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노동대가인 浮價를 지급하였다. 홍주에는 아산만의 北倉과 천수만의 西倉과 南倉 등 등 총 3곳의 海倉이 있었다. 海三倉의 선가는 효종 2년(1651) 호서대동법 시행 당시 1석당 米 1.5斗를 지급하였ᅌᅳ나, 17세기 후반 서창과 남창은 운항거리가 멀고 항로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5승씩 늘어났다. 한편 홍주에서는 부가를 後卜으로 부르고 있었고, 전세는 1석당 米 4승, 대동미는 米 1승을 지급하였다. 이는 인근 군현의 1석당 1두보다 적은 액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 26년(1750)에 실시된 균역법은 홍주의 후복을 줄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복이 줄어들자 홍주는 16두 5승짜리 斛子인 舌盒斛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설합곡은 15두의 正稅와 1두 5승의 雜費를 하나의 量器에 담아서 그 이외의 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경강선인은 설합곡으로 두량하는 홍주의 세곡을 적재하지 않으려 했다. 세곡운송 기피현상이 발생하자 홍주목에서는 원산도 등 5島民에게 전라도와 경상도로 내려가는 경강선을 붙잡는 捉船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착선역은 홍주 도민과 경강선인의 갈등만 조장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홍주의 후복 문제는 정조 11년(1787) 원산도민 李云大의 상언으로 조정에 알려졌고, 2년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조 13년(1789) 『洪州牧稅船後卜添補節目』이 제정되었다. 이 절목의 골자는 補稅軍官과 補稅穀 등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토대로 후복가를 증액하는 것이었다. 이 절목의 제정으로 홍주의 전세 후복은 1석당 米 2두 1승, 대동미 후복은 1석당 米 1두 1승으로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 재원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후복 운영을 위해 補稅廳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18세기 홍주지역의 난제였던 후복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급대재원의 대부분이 還穀과 殖利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19세기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요인을 배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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