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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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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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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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은 특허법, 저작 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왔고, 이러한 법리 는 최근 대법원 판례1)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점진적⋅누적적 혁신을 통한 진보는 특허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물론, 저작권법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지적재산의 창작자들은 대부분 타인이 기존에 창작한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창작해왔다. 따라서 지적재산이 창출되기까지의 과정에 투하된 노력을 보호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 이상 자연적 인 선행 시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적재 산은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당사 자 사이의 협상을 통한 효과적인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의 기능을 예측해야 할 상 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혁신과 달리 소규모 혁신은 이미 형성된 시장 및 관련 기 술의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해가는 소비자의 수요 로부터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법으 로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Liability Rule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반영하여 제 2조 제1호에서 (차)목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 및 경쟁질서 위반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재판례의 누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책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제4조에 마련된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법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모든 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이 부여된다면, 권리자와의 협상에 의하지 않고는 해당 지적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협상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소규모 혁신의 폭넓은 이용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이나 한국의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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