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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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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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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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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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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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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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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자치분권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질서를 법치주의적으로 담보하는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전개과정에서는 지역적 공권력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자치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방향과 이해관계 또는 법적 정당성의 국면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사안들은 관련 소송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법적 담론과 명제들은 판례법으로 축적하는 한편으로, 행정 및 입법과정에 피드백(Feedback)되어 국가나 지방행정에 새로운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를 고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기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들은 소송제도로서는 불완전하거나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제도로 재정비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Ⅲ.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현황과 분석”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기타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이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소송제도의 현황과 각 소송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검토 내지 분석을 바탕으로 “Ⅳ.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지방자치권 보장의 관점에서 항고소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원고적격의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에 대한 국가검찰의 지휘 · 감독권 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국가검찰의 지휘 · 감독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시대의 자치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지휘 · 감독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방자치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과 심급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각종 소송의 경우 (주민소송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는 단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 확인의 필요성이나 전국적으로 산재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의 편의성, 심급제 적용을 통한 사실심의 심리기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법원의 심급을 적어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여 2심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실태 분석 결과 주민소송의 제기 건수의 과소(寡少) 및 주민패소 비율의 과고(寡高)에 착안하여, 그 전치요건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주민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제고(提高)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제4호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익소송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소자인 원고 주민에게 일정 비율의 승소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송 활성화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한 각종 소송규정의 보완과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종합적 · 체계적 규율을 위하여 관련법인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의 정비 내지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하여 담보될 때에 그 실현과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 소송은 법치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가 완비되어야 지방자치법 질서의 안정과 궁극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문제점, 기능부전 등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이나 새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 review and readjustment of the local autonomous litigation system, which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local autonomy and the legal order of law, is need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local autonomy, disputes have been caus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the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se disputes also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local legislation through legal settlement through related litigation.
However, because the litigation system was incomplete or insufficient, this opportunity was reviewed in general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through litigation by reshuffling the legal system in response to various possible disputes. To that end, the Commission attempted a legal analysis and current state of the litigation system related to local autonomy.
Local autonomy, which forms the basis of democracy, can be guaranteed for its realization and continuity only when institutionalized by the rule of law. As a lawsuit is a bastion of the rule of law, it is only possible to stabilize the local law order and to realize the ultimat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when the local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completed. In this regard, problems and malfunction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hould be checked,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should be sought continuous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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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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