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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 =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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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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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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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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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ockchain is a ledger or a database in which transaction data are authenticated by a node connected by P2P, and are stored in blocks chained each other. Main elements of blockchain technologies are P2P, a distributed ledger, and cryptography (hashing, digital signature and public key cryptography). If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blockchain technologies play the role of providing solid evidence of creatorship,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smart contracts and asset-backed tokens, minimizing transaction costs in licensing and paying loyaltie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blockchain technologie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llectual property,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and requirements needed to met in deploying blockchain technologies. For example, the unsolved problem of scalability makes it not possible to upload copyright works, but to upload only their hash value on the blockchain. It means that a copyright owner cannot transfer copyrighted works through a blockchain, but can transfer them through traditional methods like a P2P file sharing.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re are many obstacles in deploying blockchain technologies whil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llectual property. It explains how blockchain technologies work, and the role played by blockchain technologies in intellectual property. It also gives a few projects under development which apply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It indicates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Despite their limitations, blockchain technologies become mainstream, and they may be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in some resp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develop blockchain technologies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pplying them to intellectual property.
더보기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 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은 해시함수, 디지털 서명 및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작업증 명(채굴)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저작물 창작, 발명, 상표의 사용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지적재산권자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스마트계약 및 자산 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기반 제3자인 중간매 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스마트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 은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적재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체인의 역할이 비교적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 록체인 기술이 활용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 (이점)만이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등을 고찰⋅분석하고자 하다. 이러한 고찰⋅분 석에 의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및 그 장단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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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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