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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for the protection method of fashion design by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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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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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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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applied art’ is contrasted with ‘fine art.’ Applied art includes wide range of arts applied to useful articles, such as an ornament, which is aesthetic creature itself, or a furniture, which an aesthetic creature is combined with useful article, fashion design and so on. If applied arts are cumulatively protected by design protection law and copyright law, there is a problem that a useful article can be monopolized for a long time by copyright, which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design. One of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 etc. there is ‘a requirement of separability’ from the useful aspect of useful article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The requirement of separability has been originated from U.S. precedent and its copyright law. According to U.S. copyright act, a design of a useful article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as artistic works if those features can be physically or conceptually separated from, and are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utilitarian aspects of the article.
Recently, U.S. supreme court ruled the copyrightability of cheerleader's uniform in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case. It is regarded that this U.S. Supreme Court decision gave the unified standard of separability which have been decided with various standards in lower court and unify the criteria of separability to conceptual separability test. It is expected that this conceptual separability criteria will affect to the segregation criteria of our country. However, the criteria of separability used to decide the copyrightability of useful article is not clear and causes a lot of confusions.
From early in Europe, ‘applied art’ has been cumulatively protected by the desig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law. To solve the problem of long protection by cumulative protection with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high level standard of creativity for protection of copyright has been used to ‘applied art’ than ‘fine art.’ However, in Germany, there was a change from the previous precedent that the standard of creativity of ‘applied art’ should be higher than ‘fine art’ to the new criteria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creativity standard between ‘applied art’ and ‘fine art.’ Recently appeal court In Japan, it was decided by the same creativity standard of German court for applied art.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high standard of creativity in copyright recognition of ‘applied art,’ which is used to solve the long protection of ‘applied art’ by cumulativ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and design protection law in Europe, are also challenged.
Both of the high standard of creativity for recognition of ‘applied art’s copyrightability, which was used formerly in Korea and still used in China, Europe etc., and the separability test for differentiate copyrightable ‘applied art’ used in U.S.A., China and Korea have a problem that it require additional requirements to the basic definition that copyright work is that copyright work is “a creative work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Both of high standard of creativity and separative test are used to solve cumulative protection problem, but it is causing much confusion.
Thus, the additional separability requirement for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with copyright make difficulty for uninformative definition of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The theory of separability requirement of U.S.A should be used for restri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cope due to functional property of material.
응용미술(applied art)은 순수미술(fine ar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신구와 같은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가구의 조각과 같이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창작물, 패션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응용미술이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으로 중첩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실용품이 저작권에 의해 장기간의 독점이 가능해져 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국, 및 미국 등에서는 응용미술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분리가능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 및 저작권법규정으로부터 유래한 분리가능성의 요건은 실용적측면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관념적 분리가 가능하고, 독자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최근에 치어리더의 유니폼에 대한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종래 하급심에서 난무하여 오던 분리가능성 테스트 기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분리가능성을 관념적 분리가능성 판단으로 일원화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우리나라의 분리가능성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실용품의 저작권인정에 대한 분리가능성 이론은 명확하지 않고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응용미술의 경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보호를 일찍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중첩보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품의 저작권 인정에 있어서 순수미술과 차이를 두어 높은 창작성의 기준을 적용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독일에서는 응용미술의 창작성의 기준은 순수미술의 창작성 기준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응용미술도 순수미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창작성이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와 비슷한 이론의 판결이 일본의 최근 항소심에서 인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럽에서 응용미술의 디자인법과 저작권의 중첩적 적용에 대한 해결 방안인 응용미술의 저작권 인정에 대한 높은 창작성에 대한 요건도 도전을 받고 있다.
과거 한국 및 중국에서도 사용되었고, 유럽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용미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창작성 요구 방법이나, 한국, 중국 및 미국 등에서 이용되는 분리가능성 이론은 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란 기본적인 정의에 추가의 요건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다. 높은 창작성 요구나 분리가능성의 요건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으나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에 추가의 분리가능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 미국의 분리가능성의 이론은 저작물성의 판단 기준보다는 물건의 기능성에 기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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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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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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