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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이너의 자유도 개념과 기능성 원리 = The degree of freedom of designers and functionality doctrine in registered community design system of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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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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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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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the degree of designer 's freedom is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both the assessment of individual character and the scope of protec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of individual character and scope of protection in design rights cases, the assessment of the degree of designer’s freedom often appears as a key issue in most design cases.
The degree of designer’s freedom is a concept designed to apply functionality doctrine in an indirect way in the RCD System of EU. The reason for adopting the concept of freedom of designers in EU is to award a scope of protection correspon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signer contributed. If the 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 is limited, a narrow range of protection is given, and if it is not limited, a wide range of protection is given. Thus, in areas where designer's creative freedom is limited, small difference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cope of protection. However, in areas where the designer's creative freedom is not limited, small differences can hardly affect in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the functional features of a design have little weight in assessing the scope of protection, 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individual features of a design result from functional considerations. However, in Korea, there are few cases that seriously controversy about whether it is a functional feature part since it is not important in assessing the similarity of designs.
The design right protects the overall visual effect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which is the combination of components of various natures.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try to distinguish the nature of the individual features of a design in detail. At this point, the practice of our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strictly distinguish functional features than the practice of the European Union, which strictly distinguishes functional features, is more reasonable.
유럽연합의 등록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디자이너의 자유도는 개성적 특징의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개성적 특징의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이 디자인권 관련 분쟁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디자이너의 자유도 평가는 대부분의 디자인권 분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이너의 자유도 개념은 디자인에서의 기능성 원리를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 간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다. 디자이너의 자유도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언급되는 것들로, 기능적 요구에 의한 제한, 법령상의 제한, 시장에서의 요구, 디자인 트렌드에 의한 제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능적 요구에 의한 제한이다.
유럽연합에서 디자이너의 자유도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디자이너가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호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낮은 경우, 좁은 보호범위가 주어지게 되고, 디자이너의 자유도가 높은 경우, 넓은 보호범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창작적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에서, 작은 차이는 보호범위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창작적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영역에서, 작은 차이만으로는 보호범위 평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경우, 기능적 제한을 받는 디자인의 특징은 보호범위 판단에서 중요도를 약하게 취급하므로, 디자인의 개별 특징들이 기능적 고려의 결과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능적 특징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판단에서 중요도에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기능적 특징 부분에 대한 다툼을 심각하게 전개할 필요가 없다.
디자인권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품 외관의 전체적 시각적 효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의 개별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성격)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기능적 특징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유럽연합의 실무보다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우리 대법원의 실무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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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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