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 Etude sur la disposition répriment pénalement la contestation de l'existence d'un ou plusieurs crimes contre l'humanité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41(1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La liberté d'expressionest d'autant plus précieuse que son exercice est une condition de la démocratie et l'une des garanties du respect des autres droits et libertés, mais c'est pour ajouter immédiatement que les atteintes portées à l'exercice de cette liberté doivent être nécessaires, adaptées et proportionnées à l'objectif poursuivi. Autrement dit, le droit français considère pourtant que la liberté d'expression peut faire l'objet de restrictions.
La loi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 définit les infractions commises par voie de presse ou par tout autre moyen de publication, leur régime répressif ainsi que les règle procedurale et de poursuite applicables. afin de renforcer et compléter le dispositif répressif existant; le législateur a, par l'article 9 de la loi n° 90-615 du 13 juillet 1990 tendant à réprimer 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 dite « loi Gayssot », créé un article 24 bis. L'article 24 bis de la loi de 1881 punit ainsi la contestation de l'existence de certains crimes contre l'humanité, considérée comme un abus de la liberté d'express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4 bis ont suscité de longs débats et de vives critiques. En dépit de cela, la décis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dans son décision n° 2015-512 QPC du 8 janvier 2016, vient définitivement clore le débat sur la 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Gayssot en consacrant de manière solennelle qu'elle a pour objet de réprimer un abus de l'exercice de la liberté d'expression. En ce qui concerne les libertés d'expression et d'opin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abord jugé que les propos contestant l'existence de faits commis dur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qualifiés de crimes contre l'humanité et sanctionnés comme tels par une juridiction française ou internationale constituent en eux-mêmes une incitation au racisme et à l'antisémitisme. Par suite, les dispositions contestées ont pour objet de réprimer un abus de l'exercice de la liberté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qui porte atteinte à l'ordre public et aux droits des tier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nsuite relevé que les dispositions contestées visent à lutter contre certaines manifestations particulièrement graves d'antisémitisme et de haine raciale. Le Conseil a également relevé que seule la négation, implicite ou explicite, ou la minoration outrancière de ces crimes est prohibée et que les dispositions contestées n'ont ni pour objet ni pour effet d'interdire les débats historiqu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en a déduit qu'ainsi, l'atteinte à l'exercice de la liberté d'expression qui en résulte est nécessaire, adaptée et proportionnée à l'objectif poursuivi par le législateur. Il a, par suite, écarté le grief tiré de l'atteinte à cette liberté et à la liberté d'opinion.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진영 및 지역 간 갈등을 선동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다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행사가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 제정을 통하여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를 출판물 등을 통하여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한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월 8일 결정(Décision n° 2015-512 QPC du 8 janvier 2016)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범해진 제노사이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선동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 행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히 중대한 반유대주의나 인종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역사적인 논쟁을 금지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받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공공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프랑스 규정이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