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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관할의 범위와 한계 = Delimitation of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 fo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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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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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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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coupled with the increasingly global nature of sports, fuelled a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are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sports organizations and sport athletes. The efficient managing of the competitions appears to require a uniform body of international lex sportiva and a uniform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is driving force has created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to provide specialized sports arbitral tribunals to resolve sports disputes harmoniously within the sports family. Sports is characterized by a hierarchical and vertical structure. As a result, athletes are often forced, without meaningful choice, to consent to arbitral clauses excluding all setting aside proceedings written unilaterally by the sports organizations. The concerns are raised to the consensual nature of the arbitral clauses and in turn their validity. Furthermore, courts are reluctant to invalidate arbitral awards rendered by CAS. IOC and international federation rules effectively force athletes to submit, foregoing their right to judicial review, to CAS jurisdiction in order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This raises a concern whether narrow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may undermin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thletes. Broader judicial intervention would fragment uniformly applied lex sportiva.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uniform lex sportiva to athletes across borders and limit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Sports arbitration has achieved effective and uniform dispute resolution within sports community by specialized sports arbitral tribunals aligned with specific factors inherent in the filed of sports. As the concerns are raised about whether jurisdiction of sports arbitral tribunals base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effectively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thletes, it remains debatable whether CAS is a supreme body resolving sports disputes. Taking into account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sports, specificity of sports disputes, less need to protect athletes than consumers and workers, it is legitimate for arbitral jurisdiction of CAS to strike the reasonable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of athletes and objectives of sports organization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CAS’s arbitral jurisdiction will develop a uniform and foreseeable lex sportiva.
더보기스포츠가 점차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고 또한 국제경기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스포츠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스포츠경기는 스포츠단체와 선수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에 기초하여 진행되므로 효율적인 규율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통일된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스포츠분쟁을 스포츠계 내에서 전문성이 있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제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스포츠계의 수직적, 독점적 구조로 말미암아 중재의 일방 당사자인 선수가 대등한 지위에서 중재합의에 동의할 수 없어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나아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법원은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취소하는데 소극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나 국제연맹의 규정이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조건으로 분쟁을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에 의하도록 하고 분쟁을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것이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이 있다. 사법심사를 넓게 인정하면 부당하게 국가적 이익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포츠법이 국가별로 상이하여져 스포츠의 통일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법리를 선수들에게 차별없이 적용하고 한편 법원에 의한 심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포츠중재는 스포츠분쟁의 특수성에 비추어 스포츠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분쟁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중재합의를 통한 스포츠중재관할에 관하여 선수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계의 구조적 특성, 스포츠분쟁의 전문성, 선수의 다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나 근로자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관할은 서로 상충하는 선수의 기본적 권리와 스포츠단체의 스포츠경기에서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스포츠중재관할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되고 예견가능한 스포츠법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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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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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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