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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행위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 A Case study about whether or not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to hospital has an effect on the progression and interrup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automobi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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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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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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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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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69-4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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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손해사정실무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이러한 보험회사의 행위가 우리 민법 제7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중단사유 중에 하나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177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를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석 대상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자배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회사의 행위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중의 하나인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치료비 지불보증의 법적성격 및 채무승인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즉 자배법 제1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비 지불을 보증하게 되면, 이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자배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 자신의 치료비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무의 승인은 반드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님은 물론이고,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기관에의 치료비 지불행위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채무의 승인이 채권자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유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향후 대법원의 입장 변경을 기대해본다.
Disputes about whether or not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to hospital has an effect on the progression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in automobile insurance compensation affairs are often.
‘Acknowledgement of liability’ is one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lso Civil Law article 766 (1) statute of short-term prescription(within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r his agent by law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Also in order to make an acknowledgement, having the effect of interrupting prescription, no capacity or authority for disposition in respect of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is required.
This final judgement was considered that the insurer’s medical fee guarantee to hospital is not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rticle 12(Claim and Payment of Medical Fee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47), to pay the medical fee is because creating a new legal relationship, that is to say the new relationship liability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hospitals should see the relationship is finalized. Therefore, the insurance company paid to the hospital for treatment, that is placed his liability, but is not approved for liability of the victims.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because this judgement is unjust verdic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ersonality of the insurer’s medical treatment guarantee and misunderstood legal principles about the parties of ‘Acknowledgement of liability’. I believe that my interpretation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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