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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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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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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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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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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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희롱·성폭력사건을 해결하고자 성희롱·성폭력을 공론화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이고, 이러한 2 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가 감춰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와 때로는 극단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제도마련 촉구 등으로 인하여,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 정의와 유형, 기업과 국가 등의 책무와 제재 등이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이 배포되어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만들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021년 7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살펴보면, 아직도 법제처,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성희롱·성폭력 방 지를 위한 지침 자체는 있지만, 아직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제정이 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부와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은 물론이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 혹은 규정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의 내용은 상이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지될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였지만, 2018년 5월 14일에 이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개정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예방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아직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지침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이러한 지침이 ‘장식적 규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적 의지’ 만큼이나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다.
더보기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are taking place in every proces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and media report. Secondary victimization can take on psychological as well as physical forms, both of which are damaging to sexual violence victims. Form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clude bullying or peer victimization, physical abuse, sexual abuse, verbal abuse, robbery, and various psychological assaul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made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The guideline is a follow-up measure taken concerning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9 and defined “secondary victimization” for the first time. The guideline are focused on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central/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to the meaning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standard guidelines include the following: meaning of secondary victimization, what institution chiefs and members should do to prevent it, preventive education, how to handle cases of such, punishment of perpetrators, measures to prevent cases, etc. According to the guideline, institution chiefs should hold education session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based on detailed instructions in the guidelines, take steps to protect victims, establish a procedure for handling the relevant complaint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e guideline is a clause requiring taking a protective measure for whistleblowers and those assisting in the handling of the relevant cases. Central/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may set their own guidelines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of MO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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