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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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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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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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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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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이란 회사 간에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대표소송의 제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 종속회사 스스로도 자신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직접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위하여 부정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제기하는 소송이다. 미국은 1879년 Ryan v. Leavenworth, Ata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사건의 판결에서 최초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을 일반적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제계의 반발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조항이 제외된 상태에서 2009년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9년 3월 폐지하여 기업의 확장에 의해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보유를 통해 경제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종속회사의 경영이나 이사의 선임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폐지
된 출총제의 보완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규제, 이중대표소송제도 중 입법단계에서 무산된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장·단점 및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presented as follows: In a situation that parent-subsidiary relations between companies are formed, when damages occur due to dishonest acts by a director of a subsidiary company, if a parent company refuse to file a representative law suit, other shareholders or subsidiary companies themselves do not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file a suit to correct the
dishonest acts of the director for the subsidiary company. The U.S. authorized the double derivative suit at the case of Ryan v. Leavenworth, Ata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in 1879 for the first time and Japan in part accepted it by revising part of the Company Law and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Korea revised part of the Business Law includ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but the article 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was excluded because of opposition of economic circles and related departments and confirmed in National Assembly in 2009. And when th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was abolished in March 2009 and parent-
subsidiary relations were formed through expansion of companies, subsidiary company's economic subordination through shareholding of parent company will have an absolute influence on management of the subordinate company or appointment of directors. Therefore,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Circular Investment Regulation and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at are considered as complementary measures of th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this study analys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at was dissipated in the stage of legislation, and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to discuss necessity to introduce the Double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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