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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in kritischer Beitrag zum Gesetz uber die Verwendung und den Schutz von DNA-Identitatsfeststellungsdatei(DIf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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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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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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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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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이나 정보기술과 같은 현대사회의 첨단기술은 점점 연구나 의료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의 인간 유전정보의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디엔에이감식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형사절차에서의 이용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 25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는 동법 입법목적의 복합성과 상호모순성 그리고 입법목적과 개별법조문 간의 불일치성이다. 둘째로는 동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동법의 적용대상범죄와 적용대상자가 불합리하게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폐기절차가 미비하다. 여섯째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및 삭제절차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법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문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위반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동법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이 여기에서 그리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설득력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하루 빨리 인권친화적인 법률로 보완 개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Die hohe Technologie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ie Bio- oder Informationstechnologie benotigt immer mehr die Verwendung der personalen genetischen Information nicht nur im Feld der Forschung oder des medizinischen Dienstes, sondern auch im Strafverfahren. V.a. die DNA-Identitatsfeststellungsdatei, die sich durch die DNA-Analyse erst erlangen laßt, wird immer starker vor dem Verlangen derer Verwendung im Strafverfahren gestellt. In diesem Lage ist das Gesetz uber die Verwendung und den Schutz von DNA-Identitatsfeststellungsdatei(DIfdG), an das u.a. die Kritik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geubt wurde, am 25. 1. 2010 festgesetzt worden. Trotzdem hat das DIfdG verschiedene Probleme wie folgts: erstens, es hat die Komplexitat und den Widerspruch von Gesetzeszwecken sowie die Unvereinbarkeit von Gesetzeszwecken und Einzelpharagraphen. Zweitens, es hat die Unbestimmtheit seines Anwendungsrahmkens. Drittens, es trennt das Kontrollsubjekt von DNAIdentitatsfeststellungsdaten ab. Viertens, Gegenstandsstraftaten und -personen seiner Anwendung ist so irrational und unbestimmt, dass diese zu erweitern sind. Funftens, es mangelt ihm an konkreten Bestimmungen des Nehmens- und Wegnehmensverfahrens von DNA-Analyse-Datei. Sechstens, es hat auch keine konkrete Bestimmungen des Kontroll- und Streicungsverfahrens von DNA-Identitatsfeststellungsdaten. Demzufolge braucht es kurzfristig diese Probleme fraglos wie moglich zu losen und daher die Verletzung von Grundrechten und rechtsstaatlichen Prinzipien minimalisieren. Aber es wurde mittel- und langfristig deshalb abgeschafft werden, weil es weitergehend auf ein Rechtfertigungsproblem hinauslaufen wurde. Schließlich zielt dieser Beitrag darauf, dass das DIfdG schnell wie moglich hierbei und mittlerweile geubte uberzeugungskraftige Kritiken bescheiden akzeptieren und demzufolge erst zu einem grundrechtsfreundlcihen Gesetz verbesser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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