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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태아 성감별 및 고지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Ascertaining the Gender of Fetus in the Medical Service Act
저자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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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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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19(21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료현실에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적정한 남녀성비 유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태아의 성별 확인을 통하여 낙태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태아의 성별에 따라 유전질환이 달라 의학적인 차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정상성비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셋째아 이상에서 정상성비를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출생의 10%도 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정상성비에 가까워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입법당시와 달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남아선호사상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한편 태아 성감별 행위는 낙태죄의 예비․사전행위에 해당하나 낙태행위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규정․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낙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죄 규정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즉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낙태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로 인한 문제는 의료윤리에 의한 자율적 규제의 대상이지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반드시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낙태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로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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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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