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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의 판단기준: 영미법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의 시사점 = A standard of judgment for definite and unequivocal intention of anticipatory repudiation: Implication of anticipatory repudiation doctrine in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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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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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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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것으로, 이행거절 의사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백성과 종국성을 요건으로 삼아 판단하였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기존 판례들은 이를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보고 각 사안에 따라 판사들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영미법 판례상 ‘anticipatory repudiation 법리’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영미의 판례 법리를 통해 이행기 전 이행거절 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 가지의 판단기준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가 여부이다. 둘째,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그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셋째,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서 살펴보면, 대상판례에서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의심없이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에 찬성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명백성과 종국성에 관한 의사표시를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신이 이행거절을 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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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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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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