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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강화와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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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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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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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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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일본, 중국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죄의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법은 그동안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학계의 비판을 반영하여 ‘합리적 노력’ 부분을 삭제하였고, 영업비밀침해죄의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도 업무상배임죄보다 강하게 하였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였는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이 있음에도 일반 형사법인 업무상배임죄를 널리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Protecting trade secrets is not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but also protects the nation’s industrial and economic interests. In addition to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hich have a lot of economic interests with Korea,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January 2019, Korea revis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which greatly reduced th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and greatly strengthened the penalt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The amendments to 2019 have removed the “reasonable effort” to reflect academics ‘criticism of applying the trade secret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oo strictly. In addition to specifying the target of penalti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and adding new types, the penalties were stronger than those for commercial offenses.
Employees that were obliged to protect trade secrets have been punished for business misconduct as well as cases of violations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s well as those that cannot be punished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a separate law for protecting trade secret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m to general crimes as Penal Code(breach of trust). In accordance with this amendment, we have examined in specific cases how business misconduct will be defined differently from the pas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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