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Focusing on comparing to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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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98(22쪽)
제공처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은 지적재산권 집행강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정으로, 2008년부터 2년간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다 2010년 4월 21일 그 협정문이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공개된 협정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2장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규제이다. 이는 (i) 민사집행, (ii) 국경조치, (iii) 형사집행, (iv)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집행에 관한 특별 조치로 구성 되어있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협정 이행시 국내에 필요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i) 민사집행에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의 도입, (ii) 국경조치에 있어 절차적 대상으로써 ‘환적’의 추가, (iii) 형사집행에 있어 위조된 라벨 유통행위와 영상저작물녹화행위의 형사처벌 규정 도입, (iv)디지털 환경 하 특별 조치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관련 정보제공의무와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의 금지 규정의 도입. 또한, ACTA의 체결 목적이 권리자의 보호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 이행을 위한 법 개정 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익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입법을 제언한다.
ACTA which means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is new multilateral agreement for reinforcing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uring 2 years closed negotiation of ACTA has been progressed and recently the agreement was made public. It constitutes 6 sections and the most controversy section is the Section.2 ‘Legal Framework fo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ection consists of (i) Civil Enforcement, (ii) Border measure, (iii) Criminal Enforcement, (iv) Special Measures Related to Technological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At this paper, regulations which would be necessary if the greement is made are proposed as compared with KORUS FTA. It is (i) in connection with Civil enforcement, pre-established damages and the authority to order the alleged infringer to provide any relevant information, (ii) in conjunction with Border measures, as the target of border measures introduction of transhipment, (iii) in regard to Criminal enforcement, introduction of criminal penalty about the distribution of counterfeited trademark and recording audiovisual works, (iv) in reference with Special Measures Related to Technological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nvironment, online service providers"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infringers and prohibition of circumventing technological measures. Legislators should make the related regulations very careful in order not to harm fair use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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