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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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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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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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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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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핵 2원화 정책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한편 평화적 핵에너지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평화적 핵에너지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로서, 국제협력을 통해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평화적 핵에너지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이용해오고 있으며, 그 의존도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응할 적절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던 국제사회는 핵사고의 조기통보와 지원, 원자력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및 핵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제책임과 손해배상제도 또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의 발생으로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커다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국제법은 각 국가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킨 경우 국제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는 방사능오염에도 적용된다. 핵활동은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배출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인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정부의 국제책임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제책임제도가 방사능오염 분야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를 논하고,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배출행위의 국제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국제책임 및 법적 결과를 고찰한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해양환경보호의무와 사전협의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보호의무는 대세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실제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원자력안전기준 준수의무 위반은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의 원자력시설 안전기준 불이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원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일본정부의 국제의무 위반과 국가 귀속성 요건 충족으로 국제책임이 성립하게 되며,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rolle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actively supported the dissemination of peaceful nuclear energy based on the duality policy regarding international nuclear issues. This policy is based on the optimistic views that peaceful nuclear energy is safe, efficient, economical, and clean, and that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s ensured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number of states have used peaceful nuclear energy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and the dependence on nuclear energy has increased continuously.
At the time of the Chernobyl accident in 1986,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ye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regime to handle such a large-scale nuclear accident.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i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nuclear energy and to enhance the capability to react promptly to nuclear accidents. Such efforts includ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nuclear safety, and the safety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tat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have also been reinforced. The nuclear reactor accident in Japan in 2011, however, reveal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cy regarding nuclear disasters.
It i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every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ctivities within its jurisdiction or control do not caus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A breach of this obligation by caus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give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is rule applies to nuclear damage as well. Nuclear activities, in particular, are likely to cause long-term and serious environmental damage to other states or areas. As such, an international compensation regime for nuclear damage based on “no-fault responsibility” has been established.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Japan’s dumping of nuclear polluted water constitutes a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and if so, whether it gives rise to state responsibility or not. It discusses how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egime has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It then examines Japan’s dumping conduct, its responsibility and the legal results.
It is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perform the following obligations: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prior consultation, advance notification, and compliance with nuclear safety standards.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is an erga omnes obligation. Therefore, if it is breached, even those states that have not suffered actual damage or those states that face the likelihood of damage are able to bring an actio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nuclear safety standards was cau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failure to exercise due diligence. The conduct of the Japanese government meets the elements of the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and state attribution, resulting in Japan’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make a satisfaction for the dumping of radioactive pollution water and promis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condu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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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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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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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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