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 의의 고찰 = Establishing Police Code of Conduct of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08(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헌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추구하는 경찰 업무의 인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경찰의 모습은 국가폭력의 주체였으며, 현재까지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공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해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20년 6월 10일 경찰청이 선포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자율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규범으로 경찰 개개인의 내재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령의 제정 목적과 각 조항이 갖는 인권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 강령에 대해 인권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인권경찰이 지향해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강령의 각 조항은 「헌법」 등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찰과 행정력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재확인함으로써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성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약자ㆍ소수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적극적 보호조치의 책무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내재화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권교육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의 제정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강령을 중심으로 경찰 내ㆍ외부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통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 인권교육이 경찰관 개개인에게 인권을 내재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강령이 규범적 성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현장에서 가치판단과 행동을 강령 기준에 맞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의 재정비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경찰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 거듭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As stated in 「Police Charter」, the Korean police have duty to pre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of the society, and make sure every individual enjoy well-beings and happy life.
The Charter clearly confirms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the law enforcement practices the police hopes to achieve. However From history of Korea, however, the police force used to appear as a agency of State violence, and still now, it is widely understood as a main authority invad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imes of regret and reflection, the police have put great efforts into becoming the defender of the rights. And such can be found in the 「The Police Code of Conduct of Human Rights」of June 10th, 2020.
The Code is a norm that require voluntary internalization of officers.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the Code as well as meanings of the human rights articulated on each line must be preceded. Thus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 of action that the human rights police should pursue by exploring the Code’s implications of the human rights. Each line of the Code was examined based on the Constitution, related Acts, prior research, and precedents. And following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by reaffirm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for police and administrative power, this study reflected on the duty as a human rights defender and stressed will to assure rightful exercise of power entrusted by the people.
Second, it upholded dignity of the weak, minority, and victim, as well as affirmative actions for them.
Third, it clarifi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for internalization and empowerment of both police organization and individual officers, leading to the inclusion of specific practice methods.
In order to achieve goals above, first of all, practical efforts through self-reflection and criticism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urrent police based on the Code is needed.
Also, Police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not be constrained with the Code’s normativity, but rather constituted of extensive thoughts by both internalizing officers and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so that adequate actions and values can be exercised in the field.
Plus,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for Police Officer needs to be reformed and efforts to reconsider its efficiency should taken.
Lastly, to become both human rights officers and organization, equal and fair culture should be promoted in the inside, resist various discrimination and hate deeply rooted in our society by objecting unjust order and thus protect citizens from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