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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집중적 구술심리주의 실현 방안 = Method to Realize Concentrated Oral Proceedings in Civi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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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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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5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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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realizes the necessity of massiv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and implemented the New Civil Procedure Law,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2, to lay the foundations. The revised law allowed the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to be implemented as a new proceeding method that revives the oral proceedings,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preparation of argument. In order to achieve prompt and appropriate trial through actu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oral argu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tents of argument in advance, which will be presented on the day of oral argument. It is historically proven that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the adversary system, which revives the subjectivity of the party and gives the initiative of the proceedings, rather stand in the way in preparation for effective oral argument.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in other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court, while restricting the party's careless legal ac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depends on early detection and confirmation of “core issues” that are subject to proceeding through such exercise of authority. In short, the confirmation of major issues requires an active role of judges. Unlike conventional “paper” lawsuits, electronic lawsuits and related electronic courts have the conditions to fully realize the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the oral proceedings. In the electronic lawsuit, the judge can read the preparation documents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the clerk, thus a supplementary order can be issued immediately once a written response and the preparation document that have no substantive contents are submitted. In the electronic litigation, litigant parties and legal representatives are allowed to access the system from time to time. By using such advantages, submission of all materials should be allowed without restriction before the first hearing date, and after then, only materials related to the confirmed issues should be submitted. In order to faithfully follow the method in which proceedings on the oral hearing date concentrate on the major issues and facts determined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defense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cedent that still maintains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regards an ideal fact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ual acts as the object of proceedings. If the new civil proceedings are aimed at establishing a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general public, who is a judicial service user, it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dogma of the sophisticated and difficult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When the court initiates trials for efficient issue settlement,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arrange the disclosed contents to be easily understood by parties and, if necessary, persuade the parties by providing evidence on relevant evidence, experience rules, and legal interpretations. In addition to the active role of the court, attorneys representing the case or the parties themselv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initiation of a reasonable trial of the court by raising awareness of the public role of the case.
더보기법원은 민사소송심리절차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기초작업으로서 2002년 전면개정 된 신민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개정법은 구술주의, 직접주의, 변론의 집중과 준비의 원칙을 살리는 새로운 심리방식으로서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술변론의 실질화 및 활성화를 통한 신속∙적정한재판을 달성하려면 구술변론기일에 행하여지게 되는 변론의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의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살리고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의 완벽한 이행은 오히려방해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민사소송심리구조의개혁의 핵심은 당사자의 방만한 소송수행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면서 법원의 직권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직권행사를 통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핵심쟁점’의 조기 발굴 및 확정에 집중심리주의 실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요쟁점의 확정작업에는 법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자소송과 그에 기한 전자법정은 종래의 종이소송과는 달리 직접주의와 실질적 구술심리의 원칙이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법관)이 사무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비서면 등을 열람할수 있으므로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즉시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제1회 변론기일의 개최 전에는 모든 자료의 제출을 제한 없이 받아 주되, 그 이후에는 확정된 쟁점에 대한 소송자료의 제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술변론기일에는 사전에 변론준비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주요쟁점사실을 중심으로 집중심리 하는 방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아직도 구소송물이론을 확고히 유지하는 판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소송물이론은개별 실체법 규정상의 요건사실이라는 관념적인 사실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민사소송 심리절차가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교적이고 난해한 구소송물이론의 도그마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심증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개시되는 내용을 당사자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관련 증거나 경험법칙, 법률해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당사자본인들도 소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법원의 타당성 있는 심증개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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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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