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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Foreign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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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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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의 제반 규정과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을 비교해 보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경력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계 대형로펌의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공략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호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에 의한 국내 법률업무의 수행을 “부당관여행위”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의 법률의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제거래 등 국제적 요소가 농후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을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과 외국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로서의 법조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은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심을 가질 주된 계층이 법조경력 3년 내지 5년 이하의 소장 변호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에 맞추어 최소 3년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상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ereunder, KORUS FTA), the U.S. and Korea are on the way to opening their domestic legal market. Upon comparing the Korean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under, KFLCA) and 「Model Rule for the Licensing and Practice of Legal Consultant」 (hereunder, Model Rule) prepar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hereunder, ABA), even if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cluding on the issues of careers for a Foreign Legal Consultant (hereunder, FLC) between the KFLCA and the Model Rule, the above said two legislations have considerably similar in general. However, it should be said that as a defender’s stance Korea tends to keep its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against from the U.S.’s aggressive requests for the opening of Korean domestic legal service market by limiting FLC’s scope of business, the U.S. allows the FLC more liberty for their business. The KFLCA, especially, puts strict restriction on a FLC’s abilities for provision of legal services in Korea as a criterion of ‘unjustice intervention’. On the contrary, the U.S. exceptionally permits a FLC render its legal opinions on the law of the U.S. and/or some States, except on the basis of advice from a person duly qualified and entitled to render professional legal advice in the U.S. on such law. Meanwhile, it must be stressed that demands for a FLC’s legal service will rise on the matter of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taxation etc.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ities, and that on those legal issues foreigners may be parties to the disputes. Moreover, with separation of the law of Korea and non-Korea, the KFLCA does not allow FLCs to render legal advice on the law Korea. When it comes to the above mentioned consideration, however, it is doubtable that provisions of the KFLCA can be justifiable. Additionally, the KFLCA need at least 3-year’s legal career as the minimum requirement for licensing a FLC. By the way, the ABA’s Model Rule request at least five years for licensing a FLC. Since the main applicants as a FLS would be young attorneys who just have legal careers of under five years and have interests in expanding their legal career as a FLC, the discrepancy between two legislation should be adjusted either with revision of the KFLCA to the minimum five-year’s legal career or with revision of the Model Rule to the minimum three-year’s legal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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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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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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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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