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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 D er Prufungsmaβstab der sozialen Grundrechten und ihrer A nwendung in V erfassungsgerichts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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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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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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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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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의 형성으로서 국가적 행위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특히 사회적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31조에서 제36조까지에 사회적 기본권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환경권,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의 보장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그 규범력을 가지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를 통한 헌법적 급부요구로 이해되는 한 그 실현은 현재상태의 경제적 상황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재판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적합한 실현의 요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절차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관철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와 규범력의 실현의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내용 및 보호영역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범내용의 구체적 확정과 확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서 국가가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가는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서의 원리모델에 따른 주관적 공권성의 도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평등원칙의 규명은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실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더보기Die Verfassung ist die rechtliche Grundordnug des Gemeinwesens. Dafur ordnet die Verfassung das Verfehren des staatlichen Wirkens als politische Einheitsbildung und normiert die Grundrechte als Bewaltigung von Konflikten innerhalb des Gemeinwesens. insbesonderes die soziale Grundrechte.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rmiert die sozialen Grundrechte von Art. 31 bis Art. 36 ausdrucklich. Beispielsweise sind das Recht auf Bildung(Art. 31), das Recht auf Arbeit(Art. 32), das Recht auf menschenwurdiges Dasein(Art. 34), Umweltsrecht(Art. 35) und die Grantie von Ehe und Familie(Art. 36). Die sozialen Grundrechte sind die normative Kraft beinhaltene Verfasungsnorm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Bedeutung. Daunter versteht man die soziale Grundrechte um die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Leistungsanspruche durch den Staat aber nur mindestens zu realisieren. Die Realisierungen der sozialen Grundrechten ist von der gegenwartigen Wirtschaftsfahigkeit abhangig verwirkli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ie soziale Grundrechte einen gerichtlichen Anspruch auf einen entsprechenden Schutz des Staates. Indem sind die soziale Schutzanspruche durchsetzbar nur an die Anstreng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eshalb wird die normative Kraft der sozialen Grundrechten dadurch zur sozialen Realitat bestimmen. So hat das Verfassungsgericht erheblich dazu beitragen, die soziale Grundrechte inhaltlich geltend zu bestimmen und zur Richtschnur der Staatstatigkeit konkret zu realisieren. In desem Fall sind die Begriffsbildung der subjektiv-offentlichen Rechten durch Prinzipsmodell,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und Gleicheitsprinzip als die Prufungsmaβstab an die Konkretisierung der sozialen Grundrechten in Bedeu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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