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고대ㆍ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Negotiation System in a Western Criminal Procedure in Ancient and Middl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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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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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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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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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양의 고대와 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협상제도에 관한 글이다. 여기에서 협상이라 함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배상금에 관한 협상을 말한다. 서양의 형사절차에서 협상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협상제도는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형태로 일부 남아 있다.
서양의 고대와 중세의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협상이 있었다는 것은, 최초의 형사절차는 범죄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형사절차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의 외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인 못지않게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 본 고대와 중세의 협상제도의 기본 인식, 즉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속죄금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사실상 피해자가 주체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우리 형사절차를 생각해 볼 때, 한 번쯤은 음미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concerns a negotiation system between an assailant and a victim during a criminal procedure in the western ancient and medieval ages. The negotiation system here mainly indicates a bargaining on the indemnity between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It has been existed for a long time in Western criminal proceedings. And today this system remains as a part of so called ‘Plea Bargaining’ in U.S. and U.K legal system.
The fact that there was bargaining system between the assailant and the victim in Western ancient and medieval ages’ criminal procedures shows that the first criminal procedure had placed more emphasis on compensating the damages to the victim rather than punishing the offender.
In our country, however, the settlement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 is recognized as an external part of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because we adopt the system of public prosecution and only the prosecutor has sole right to prosecut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us, the victim is not in a leading position in our criminal procedure.
The victim, however, has an interest in the proceeding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case as much as the offender. Especially in criminal case relating to the property, the victim has substantial interests to recover the damages he has suffered. In this regard, the status of the victim should be restored so that the victim can be able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s a reality that the victim is not able to play the independent role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eding, the basic perspective of the ancient and the medieval age’s bargaining system that the offender financially compensates to the victim in order not to be punished, is worth to re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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