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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중국에서 복수의 예법과 철학지혜 ― 禮와 法의 긴장관계 ― = Propriety, Law & Philosophical Wisdoms on Revenge in East Asian Traditional Culture concerning Tension between Propriety & Law.
저자
김지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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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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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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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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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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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East Asian traditional law-Lüling(律令) took over traditional ZhouLi(周禮), in some cases directly denied it or provided diversified forms. So in times law and propriety maintained tight tension relations. A typical example is the problem of revenge.
Traditional propriety generally is known to approve the right of revenge against the murderer of his parents, grand-parents, or brothers and, what’s more, to require the supreme duty of revenge. In east Asian traditional culture, revenge agree with ethics of filial piety & allegiance, so in pre-Qin(先秦) period it had maintained its hold on life and been in full bloom.
After Qin-Han(秦漢) brought a country under a single authority, the law of the Chinese Empire-Lüling(律令) had forbidden revenge in principle in order to prevent people from the consecutive murder incidents of chain reaction retaliation on the one hand, and also forbidden the forgetfulness & neglect of duty of revenge, namely a private settlement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tries to dig up the texts of the classics and uncover the truth on reveng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national public norms & thoughts in pre-Qin classics including LiJi(禮記), ZhouLi(周禮), Chunqiu Gongyangzhun(春秋公羊傳), DadaiLiJi(大戴禮記) etc. It will introduce the reciprocal battles for revenge among feudal lords & attendant debates, and study chinese etymology of revenge(復讎).
Secondly, this paper will study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n revenge and analyze the contents in detail dividing the period into two before or after Tang(唐). Topics include the prohibition of revenge in principle, the strict prohibition of a private settlement esp. receiving money or property for murder, the forced removal of murderer to a long distance, legitimate self-defense, and excessive self-defense.
Thirdly, this paper will survey some heated discussions on the question of permission or prohibition of revenge, main contents implies the stubborn opposition of Zhang-Min(張敏) against the act against contempt(輕侮法) in later Han(後漢) period, the cases of commuting the penalty of death in consideration of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heated discussions on the question of revenge of grandchildren against his grandmother in a case that a woman’s mother-in-law had beaten a women namely a daughter-in-law to death, and polemics of Han-Yu(韓愈), Chen-Zi-Ang(陳子昻), Liu-Zong-Yuan(柳宗元) in Tang(唐) dynasty & Wang-An-Shi(王安石) in Song(宋) dynasty.
Fourthly, this paper will study traditional philosophical wisdoms of Confucius, Laozi(老子), Zhuangzi(莊子), and Buddhist scriptures that teach compassion & mercy against revenge, which had been translated in Chinese since later Han(後漢) period and exerted very strong influence on the illustrious officials & the gentry in traditional Chinese empires.
Legal debates on revenge came to an end following the wide spectrum of social changes including legal system resulting from rapid modernization.
Quite probably, the hot argument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modern times may be the resurrection or occurrence in succession of traditional debates on the question of permission or prohibition of revenge.
전통법(律令)은 禮를 그대로 계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상당히 변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禮와 법이 긴장・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물론 양자가 항상 전면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 대표로 復讐를 들 수 있다.
친족, 특히 부모・형제의 피살에 대한 復讐權은 禮에서 전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절대지상 의무로까지 요구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왔다. 동아시아 전통문화에서 복수는 효를 최고지상 윤리로 강조하는 유가의 기본사상과, 그 효를 바탕으로 군주에 대한 충을 논리상 자연스럽게 연역해온 지배계층의 통치이념에도 암묵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先秦시대 고대 禮制 및 규범의식에서 상당히 막강한 생명력을 꽃피웠다. 그러다가 진한 통일국가 이후 역대 율령체제는, 가족공동체의 사적 복수가 연쇄적 피의 보복으로 살벌한 공포와 치안질서 혼란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복수권’을 원칙상 금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효 윤리에 근원하는 ‘복수 의무-책임감’까지 완전히 잊고 방기하지는 못하도록 어정쩡한 타협안을 입법 시행해왔다.
현전하는 고전 원문 내용들을 종합해 엄밀히 분석해보면, 복수에 관한 막연한 전통 견해와 다소 다른 禮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하 본론에서는, 우선 禮記・周禮・春秋公羊傳・大戴禮記 등 주요 先秦 고전에 나오는 대표적 복수 예제 및 사상을 살펴보고, 춘추전국시대 제후 상호간 復讐戰과 복수론을 간추려 소개하며, ‘復讎’의 문자 어원을 탐구한다. 다음으로 율령체계에서 복수에 관한 법규정을 당률 이전과 당률 이후 소극 및 적극 규정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 해설한다. 여기에는 복수의 원칙적 규제, 私和의 엄금과 移鄕 제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이어 전통 禮律상 복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시대별로 소개하는데, 後漢 張敏의 輕侮法 반대론, 법제사에 나타난 복수의 정상참작-酌量減刑 사례, 姑婦간 살해에 祖孫간 복수 문제를 비롯하여, 唐代 韓愈・陳子昻・柳宗元 및 宋 王安石의 복수론을 차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복수에 관한 전통 철학사상을 탐구한다. 복수론에 핵심을 차지하는 공자와 유교의 ‘以直報怨’ 사상을 먼저 상세히 살펴보고, 이어 복수를 반대하는 道家 老莊의 무위자연 자애 사상을 간명히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번역 소개되어 전통 사대부의 복수론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을 불교 경전에 복수 금지 慈悲・지혜를 간추려 소개한다. 儒佛仙이 상호 교류・영향 관계에서 삼교합일이 자연스레 형성된 철학사상 추세를 반영해서다.
복수에 관한 법적 논쟁은 청말 근대화 시기 변법혁신으로 종지부를 찍는 운명을 맞게 된다. 전통 시대 복수론에 관한 치열한 공박논쟁을 살펴보면, 현대 사형제 존폐론이 마치 그 연장선상에서 부활 재현하는 새로운 판본(후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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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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