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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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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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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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 내지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소재량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사건에 대하여 지나친 과잉수사와 밀어붙이기식의 기소를 하는가 하면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대상에 따라 축소 및 은폐수사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검찰은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권행사를 통하여 범죄사실의 은폐와 편파 및 과잉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현재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적 외압에 의한 눈치보기식 수사로 인하여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부처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져왔으며 이 불신은 형사사법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국민들을 위한 검찰의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난해 검찰은 검찰 스스로 검찰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통제방안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즉 검찰은 수사와 기소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선언하여 스스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시킨 점은 혁신적인 검찰의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지난 1년간의 시행성과를 토대로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소극적인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운영방안으로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실현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필자는 현행 검찰시민위원회제도를 검찰의 여러 위원회 중의 하나로 검찰예규에 의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검찰예규가 아닌 관련 시행법규가 마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Korea public has too much power, citizen distrusts prosecutor because of this prosecutions excess power and its abuse of such power. therefore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i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and the reform of prosecution system recently in Korea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zation of prosecution is the keyword on the spot. in this paper I give emphasis the importa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in order to control of the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prosecutors discretion on the stage of charging crimes, and search the of democratic control and participation. together I examined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System of Japan as a specific and useful model of direct control of citizens over the prosecutorial direction. in Korean, Civil Control Commission system is in force. in order to control prosecutorial power. this system after the model of the Grand Jury System in the U.S.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ssion of Japan. When We control prosecutorial power We must continue to watch the two systems selection and experience. In conclusion through the citizens control and participation I hope to see fairness of prosecutorial public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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