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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 Capitalization of Future Loss in Law of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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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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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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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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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3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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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장래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배상 이외에 일시금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 일시금배상이 오히려 원칙적이다. 이때에는 장래손해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를 중간이자공제의 문제로 파악하여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하되 그 할인 내지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을 따르든 라이프니츠식을 따르든 관계없다고 보아왔고,
실무는 압도적으로 호프만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다. 첫째, 법정이율은 제1차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이자부소비대차 등 이자약정은 있으되 그 이율에 관하여 정함이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제2차적으로는 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오직 완전배상의 원칙 내지 손해전보의 원칙이 지배하
여야 할 장래손해의 현재가치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법정이율이 연 5%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그 결과 할인방식의 선택에 왜곡이 생겼다. 금융현실상으로는 단리할인법인 호프만식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이는 대법원 스스로 호프만식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복리이자를 가산함을 전제로 연 호프
만계수가 20, 월 호프만계수가 240이 초과하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복리할인법인 라이프니츠식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임에도 실무가 호프만식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연 5%의 할인율에 현실적인 복리할인법을 적용하면 심각한 과소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래손해의 현재가치 산정에 있어 적
용할 할인율을 법정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때그때의 시장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예상치, 임금 등 인상가능성을 종합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복리할인법을 적용함이 옳다. 현실적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할인율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The law of damages in Korea knows two ways of compensation for future losses: lump-sum payment and periodical payment, §751(2) Civil Code. When the court decides to order lump-sum payment for future losses, it needs to capitalize future losses, that is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them. According to the case law in
Korea, it should be done by the discount rate of 5% per year, which stems from the legal interest rate prescribed in §379 Civil Code, irrespective whether it adopts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Hoffman formula)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Leibniz formula). And today’s court practice in Korea overwhelmingly calculat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es by applying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This case law and practice cannot be justified, however. First, there exists no legal or reasonable ground to adopt the
legal interest rate as the discount rate for the capitalization of future losses. The legal interest rate can be applied to gap-filling of contracts and, based on §397 (1)Civil Code, ordering interest after default, but not for capitalizing future losses, not to mention the legal interest rate, 5%, is totally unrealistic in view of today’s financial market. Second, the fixation of the discount rate extorts the choice between simple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t is very clear that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s totally unrealistic in today’s financial system. The reason why the court practice adopts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despite that fact is to avoid severe under-compensation problem of the combination of the unrealistic discount rate and realistic discount formula. All of
theses problems can be solved by adopting more realistic discount rate considering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expected inflation, the expected increase of wage level and so on and again by adopting virtually the only realistic discount formula, the compound discount rate formula. This conclusion corresponds to the practice in
many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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