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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을 중심으로 = Das bereicherungsrechtliche Rückabwicklung bei der Nichtigkeit der Mittelbarratenverträge(Verbundenen Verträge)
저자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7(29쪽)
제공처
소장기관
(1) In Frage stellen kann man diese Rechtslage, wenn sich aus der Sicht des Verbrauchers der Erwebsvorgang trotz der Aufspaltung in einen Kauf- und einen Darlehensvertrag als wirtschaftliche Einheit darstellt. Das ist insbesondere dann anzunehmen, wenn Verkäufer und Darlensgeber dieselbe Person sind und das Geschäft lediglich in zwei Verträge aufgespalten wird oder aber Verkäufer und Darlehensgeber bewußt zusammenwirken. Gesetz spricht in diesem Fall von "mittelbarratenverträge(Verbundenen Verträge)"
(2) Der Verbraucher kann bei Vorliegen eines verbundenen Vertrages dem Darlehensgeber gegenüber die Rückzahlung des Dahlens verweigern, soweit er einer Zahlungspflicht aus dem verbundenen Vertrags ein Leistungsverweigerungsrecht entgegenhalten können (Einwendungsdurchgriff). Ein Rückforderungsdurchgriff wird damit aber nicht begründet. Der Käufer kann, wenn er etwa wegen des Sachmangels zurücktritt, nicht vom Darlehensgeber die Rückzahlung des Kaufpreises oder bereits geleisteter Darlehensraten verlangen. Er trägt also weiter das Insolvenzrisiko des Verkäufer. Das ist auch gerechtfertigt, weil er dieses auch ohne Aufspaltung des Geschäfts in zwei Verträge geraten hätte.
(3) Behandelt werden die Anweisungen ebenso wie die Durchlieferung. Findet die Kondiktion regelmäßig bloß zwischen den Partnern des fehlerhaften Kausalverhältnisses statt.
(4) Ist mit der an sich wirksamen Zession der Zessionar an die stelle des Zedenten getreten. Es geht also gar nicht um ein Drei-, sondern um ein Zweipersonverhältnis. Kondiktionsschuldner kann folglich nur der Zessionar sein.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효력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대항사유를 가지고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항변의 관철'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매매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즉 이른바 ‘반환청구의 관철’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등의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관계는 부당이득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는 지시에 의한 단축급부의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실효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권리가 신용제공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특약이 존재하고 대법원은 이 특약의 의미를 채권양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계약이 실효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때에는 채권양수인인 신용제공자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한다. 결국 매도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신용제공자는, 대상판결의 입장에 따를 때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자신도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채권양도 후에도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권양도 후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종래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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