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 -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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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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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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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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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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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ᅠ2012. 2. 16.ᅠ선고ᅠ2011다45521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고 하는 변제기 기준설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의 반대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변제기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하는 무제한설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이 문제를 비교법적 및 법학방법론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민법은 변제기 기준설을 채택한 반면,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일본의 과거의 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랐고,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도 무제한설을 명문화하였다. 반면 미국의 판례는 경우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법적 고찰만으로는 어느 한 쪽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법학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견은 민법 제498조의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한 반면, 반대의견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입각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론적 확장을 시도하는 측에서 논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498조로부터는 변제기 기준설과 같은 목적론적 확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무제한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판례는 무제한설로 변경되어야 한다.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n banc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February 16, 2012 declared that the set-off of the garnishee who had a counterclaim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garnishment is possible only if the due date of the counterclaim is sooner than or same as that of the garnished claim.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asserted that the set-off of the garnishee who had a counterclaim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garnishment should be permitted regardless of the due date. This paper analyzes this problem from comparative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The German Civil Code adopted the criterion of the majority opinion. In contrast, Austrian and former Japanese precedents adopted the approach of dissenting opinion. The newly amended Japanese Civil Code prescribed the latter approach. The law in the Unites States is divided. So comparative research cannot give a definite answer.
From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the majority opinion can be regarded as the teleological extension of the Article 49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dissenting opinion was based on the argumentum e contrario. It must be stressed that one who tries the teleological extension should bear the burden of argumentation. However, the teleological extension in this case did not succeed in fulfilling the burden of argumentation. Thus, the present precedent should be overru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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