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당해산제도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충돌 - 국가보안법 제3조의 위헌성 논증을 중심으로 - = Kollision zwischen § 3 des Staatssicherheitsgesetzes und dem Privileg der politischen Parteien nach dem Art. 8 Abs. 4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0(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Sogleich nach der Auflösung v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durch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am 19. 12. 2014 wurde eine Anzeige eines konservativen Vereins gegen ihre Führergruppe mit dem Grund erhoben, daß sie im Verdacht auf die Gründung einer Vereinigung im Sinne des § 2 des Staatssicherheitsgesetzes, deren Zwecke sich auf die Anmaßung von Regierung oder die Rebellion gegen den Staat richten, stehe. Damit stellte sich die Frage nach der Vefassungsmäßigkeit von § 3 des Staatssicherheitsgesetzes auf, weil er unabhängig vo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Auflösung einer politischen Parteien diejenige, die diese Partei gründen, deren Zwecke oder deren Tätigkeit sich gegen die demokratische Grundordnung richten, oder die die Bestrebungen einer solchen Partei als Rädelsführer oder Hintermann fördern, mit Todesstrafe oder Gefängis bestraft, was die Gründungs- und Betätigungsfreiheit und das Auflösungsprivileg der politischen Parteien nach Art. 8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erheblich einschränkt.
Nach der hier begründeten Meinung ist § 3 des Staatssicherheistsgesetzes zumindest verfassungswidrig, insoweit er die mit allgemein erlaubten Mitteln arbeitende parteioffi- zielle Tätigkeit der Funktionäre und Anhänger einer Partei unter Strafe setzt. Er verletzt auch dann das Parteienprivileg, insofern er sich auf ihre Tätigkeit vor der Auflösung der Partei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erstreckt.
Jedoch erscheint es verfassungsrechtlich gerechtsfertigt, denjenigen, der den organi- satorischen Zusammenhalt einer vom Verfassungsgericht aufgelösten Partei oder einer Partei, von der das Verfassungsgericht festgestellt hat, daß sie Ersatzorganisation einer verbotenen Partei ist, aufrechterhält, zu bestrafen.
본고의 연구대상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직후 동당 내의 이른바 주도세력으로 지목된 자들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의 죄 위반혐의로 고발되면서 대두된, 국가보안법 제3조의 헌법 제8조 제4항의 침해여부이다.
본고는, 국가보안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과 무관하게 그리고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진 후 정당 활동 자체의 규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수행한 당료나 당원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한 헌법 제8조 제4항을 통해 보장된 정당의 해산상의 특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입증하는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한 국가보호의 방식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 후에도 그 정당을 계속유지하려 하거나 대체조직을 통해서 그 정당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율체계로 전환할 때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