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경기도내 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는 산업입지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현재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이 집행 중에 있으며, 기간이 6년 경과했을 뿐 아니라, 공급실적과 여건변화 등의 반영이 필요하여 3차 공급계획(2009-2018)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5월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 지공급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각 시ㆍ도에서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산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하는 수립지침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경기도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의 시군 별ㆍ업종별 산업입지 변화추이와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현황 그리고 원단위 변화 추이를 통해 경기도의 산업입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을 평가하고 경기도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입지 수요를 전망 및 종합하여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담고 있다.
경기도 제조업체의 사업체수는 1986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3.7배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사업체수 증가율이 4%정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사자수는 90년대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추세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증가율이 4%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수 증가율이 더욱 낮은 것은 사업체의 소규모화로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지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4%로 사업체수 증가율(7%)보다 작아 사업체당 부지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고 건축연면적의 증가율은 7%로 부지면적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 이전보다 고층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은 20년간 연평균 16%로 증가하였지만, 최근에 들어 그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입지원단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생산성 증가,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등에 힘입어 선진국형의 산업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도의 사업체당 부지면적은 1986년 4,981.7㎡/개소에서 2003년 현재 2,934.1㎡/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의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장건축총량제 등의 정책에 따른 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물연면적은 1,509.7㎡/개소(1986년)에서 1,456.6㎡/개소(2003년)로 소폭 감소함으로써 사업체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토지의 평면적 이용에서 입체적 이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업원당 부지면적은 89.1㎡/인(1986년)에서 현재 126.4㎡/인(2003년)로 증가하고 있고 건물연면적은 27.0㎡/인(1986년)에서 62.8㎡/인(2003년)로 증가하고 있어 종업원당 공간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액당 부지면적은 2,775.6㎡/십억원(1986년)에서 594.1㎡/십억원(2003년)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산액당 건물연면적 역시 지난 20여년 동안 841.1㎡/십억원(1986년)에서 294.9㎡/십억원(2003년)으로 연평균 3.82%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경기도의 산업입지 공급물량을 추정한 결과, 경기도에는 2018년까지 총 162.3㎢~162.5㎢ 규모의 공장부지가 공급되어야 하며, 순 증가분은 2009~2018년(10년간) 동안 총 50.0㎢~53.8㎢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입지유형별 공급규모를 보면, 총 증가분 50.0㎢~53.8㎢ 가운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계획입지로 전체 공급면적의 약 70%인 35.0㎢~37.7㎢, 나머지 30%인 15.0㎢~16.1㎢를 개별입지로 공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율 60%을 적용한다면, 경기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2018) 기간 중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58.3㎢~62.8㎢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 및 정책건의
경기도의 향후 경제성장과 기초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본 연구의 결과인 2018년 162.3㎢~162.5㎢의 입지공급량 결과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산업단지 개발규모 58.3㎢~62.8㎢는 경기도 지역내의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2009년~2011년(3년간)의 공업용지 수요량인 53.74㎢ 에 머물고 있어 역시 경기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들의 요구수준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책정된 본 연구의 경기지역 산업입지 수요분석의 결과는 경기지역의 향후 성장전망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최소한도로 필요한 공급물량이라고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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