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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 The Disposability of Life through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 In case of the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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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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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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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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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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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은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명권에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 안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연명의료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선택한 해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판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절차주의적 정당화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보기The right to lif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modern human rights. Therefore,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life equally. All human beings can protect their lives through this right to life.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includes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own life. This is particularly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However, at present, we have enact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aking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at problem. Of course, the solution chosen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not satisfactory. As a result, various criticisms are raised abou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and regulations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Japan in order to gain usefu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in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precedents have also responded to this problem in Japan like South Korea. Second, unlike South Korea, Japan is responding to this problem through “the guideline”. Third, Japan’s guideline explicitly excludes active euthanasia. In this regard, Japan’s guideline is still considered “conservative”. Fourth, Japan’s guideline, unlike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epts a “procedural justification model.” In this sense, Japan’s guideline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ve.” Thi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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