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상자산시장의 규제방안 = A Study on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and Regulatory Measure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0(5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size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s enormous. The size of the global virtual currency market reached $1.38 trillion (KRW 1559.4 trillion) in market capitalization on June 28, 2021, and surpassed $3 trillion (KRW 3,530 trillion) on November 9, 2021. This is a surprising number considering that Bitcoin’s market capitalization started at zero when Bitcoin was launched in 2009. Since virtual currency are anonymously traded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DL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based on the centralized method can be bypassed, but there is a new order in which our society and economy operate.
Since virtual currency was born by reflecting newly emerged technologies such as DLT,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f the traditional legal concepts it corresponds to. It is correct to modify i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r to prepare a regulatory system accordingly. However, this is a tedious task, and the legal meaning of virtual currency and virtual assets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t is helpful to compare and apply existing laws by analogy. If necessary,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enactment of new laws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overlap with the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and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such as the EU's MiCA.
In specific cases, an individual review is necessary. There are various aspects to the transaction of digital products using crypto-technology and DLT, and the developer uses NFT or virtual currency as a medium for payment exchange, trades as an asset to obtain profit, and a ledger that stores information. It can be freely programmed whether to use it. Nevertheless, if you look carefully at the contents of the transaction, you can find out whether it is used as a means of payment, whether it represents the right to claim benefits for a specific person, whether it is the embodiment of a right in securities, or whether it is a division of traditional rights such as buildings or paintings, etc. The technical understanding of the virtual currency, its functions, the developer's intention, and the intended use of the virtual currency must be sufficiently identified for each case, and the relevant law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currency, securities, and assets must be applied.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막대하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2021년 6월 28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3,800억 달러(1,559조4,000억 원)에 이르렀고, 2021년 11월 9일에는 3조 달러(3,530조 원)를 돌파하였는데, 2009년 비트코인 출시 당시 그 시가총액이 0에서 시작했음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가상화폐 등은 분산장부방식의 탈중앙화 기술에 기반하여 익명으로 거래되므로, 중앙집중방식에 기반하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작동하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새로운 시장, 기술인력의 고용 등 관련분야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한 각종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가상화폐는 분산장부기술 등 새로이 등장한 기술을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므로, 종전의 전통적인 법적 개념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ʻ새로운 무엇ʼ이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환경에 기반해서 형성된 법률과 법이론들은 현실에 맞추어 수정되거나, 그에 맞추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는 지난한 작업이고,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이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거래대상인 해당 암호자산, 가상화폐의 본질과 기술, 내용, 사용처를 파악하여 현재의 법적 개념과 비교하고, 기존의 법령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면 EU의 MiCA처럼 기존의 증권규제, 전자화폐규제 등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 암호기술 및 분산장부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상품의 거래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개발자는 NFT나 가상화폐를 지급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것인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산으로 거래할 것인지, 정보를 저장하는 장부로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해당 가상자산이나 NFT에 대해서 금전, 화폐, 증권 등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지, 특정인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지, 증권상의 권리를 화체한 것인지, 건물이나 그림 등 전통적인 권리를 분할한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 기능, 개발자의 의도, 사용처 등을 사안별로 충분히 파악하여 지급결제, 통화, 증권, 자산 등의 관련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ʻ코인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더라도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