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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