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On the Debate over Originalism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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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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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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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 Scalia, a leading proponent of originalism, spoke that “ when we read Shakespeare, we use a grossary because we want to know what it meant when it was written. ---- So also with statutes - ---they don't change meaning from age to age to comport with the whatever the zeitgeist thinks appropriate. Are reading Shakespeare and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dentical? Originalists argue that original meaning of the Constitution was fixed at the time each provision was enacted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hould be binded to the original meaning of the Constitution. They contend the writtenness of the Constitution necessitates a fixed constituional meaning and courts should be binded to the meaning. They insist originalism is the only legitimate approach to constitutinal interpretation. They argue that originalism constrains the ability to impose their own value choice under the guis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ut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is different from reading Shakespeare. It is not excavating historical fact of original intent or original meaning, but ascertaining the contemporary meaning of the Constitution that is valid now. The contemporary meaning of a text can b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eaning. The basic concept of a text does not change without amendment, but the concrete meaning should not be isolated from the realities, public understandings.
원의주의논쟁은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발전한, 미국에서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논리를 가진 논쟁으로 주로는 법원의 헌법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헌법해석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심사, 법원의 헌법해석의 중립성·객관성보장, 사법보수주의/진보주의, 사법적극주의/소극주의 등의문제와 결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원의주의는 워렌법원의 진보적극주의 판결에 대한 보수주의 진영의 비판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원의주의는 법관이 헌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할 때 성문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실정규범에 근거하여야 하고 헌법규정의 의미는 헌법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의 의도 또는 ‘원래의의미’에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규정의 ‘원래의 의미’라는 고정된 해석목표를 제시함으로서 법으로서의 헌법의 기능이나, 성문헌법을 두는 의미에 부합하고, 법원의 헌법해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헌법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죽은 세대에 의한 현세대의 지배의 문제, 헌법의 고정성과 불변성으로 인한 헌법현실과 국민의 가치의식으로부터의 유리,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헌법해석, 헌법제정당시의 원래의 의미를계속적으로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문제, 불문헌법의 중요성, 객관적 헌법해석을 주장하지만 기실 그것도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법해석은 과거 헌법제정당시의 헌법이 어떤 의도로 제정되었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력을 가진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해석은 고정된 헌법규정의 변화하는 현실에의 조응이다. 헌법문언은개정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그 추상적 의미는 변하지 않으나 그 구체적 의미는 현실과국민의 가치의식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해석의 변화는 종래의 판례나 관습, 국민의식변화, 세계적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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