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소급입법에 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27(1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선 분양전환 제도는 임대주택의 무주택 임차인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아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적격 임차인이 자력이 부족하여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보다 저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BR/>대법원은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착순의 방식으로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입주 당시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구 임대주택법의 문언과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판단이다.<BR/>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종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위 판례들의 선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급입법을 주도하여 자신들의 종전 유권해석을 관철하여 부적격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고,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입주 당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 요건을 구비한다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급 입법은 기존 우선 분양전환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것으로,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가 축소될 필요성이 있다.<BR/>한편,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이후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부도 등,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주택 임차인 또한 우선분양 전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문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부도 등,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유주택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더보기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 was introduced to help rental housing tenants who did not own a home acquire the house they were living in, provided they met certain conditions. This system aimed to facilitate homeownership by prioritizing eligible tenants in the purchase of rental homes. However, as some qualified tenants were unable to afford the conversion price, a new policy was implemented allowing them to purchase housing at a lowe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price.<BR/>The Supreme Court ruled that when a rental house occupied by an ineligible tenant was sold to a third party, it could be sold at the market price. Additionally,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tenants who moved in through a first-come, first-served system must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 of being completely houseless at the time of move-in. This decision aligns with the wording of the former Rental Housing Act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BR/>However, these Supreme Court rulings contradicted previous interpretations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llowing these rulings, the Ministry enacted retroactive legislation through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o reinforce its original interpretation. Consequently, even when an ineligible tenant’s rental home is sold to a third party, it must now be sold at or below the preferential conversion price. Furthermore, this legislation allows tenants who moved in through the first-come, first-serve method to qualify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if they met the houseless requirement at the time of conversion, even if they did not meet this requirement at the time of moving in. This retroactive legislation contradicts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system and significantly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to narrow the scope of its application.<BR/>Meanwhil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lower courts have issued conflicting rulings regarding whether tenants who already own homes qualify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when a public rental housing unit constructed by a private rental business face bankruptcy or insolvency. Considering the wording of the revis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amendments to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even in cases of bankruptcy or insolvency, tenants who own homes should no longer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sale convers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