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Improving Apartment Estate Management Method in Relation to Expending of Reconstruction Period by Law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産業大學校 住宅大學院, 200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産業大學校 住宅大學院 : 住宅開發·管理學科 2005. 8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49.78 판사항(4)
DDC
690.8314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 79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60-61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정책으로 2003년 말 국내주택 보급율은 101.2%가 되었으며 그중 단지규모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52%인 645만호에 이르게 되어 공동주택이 국내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 변화 및 재산증식 등의 이유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으나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주택시장 안정정책으로 기존재고 주택의 재건축 추진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재건축 연한의 증가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더불어 환경보전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사회적 재화로서의 역할과 생활환경 향상 및 장수명화를 위한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설정된 목적에 부합시키고자 하였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와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서울시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40개 단지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설문으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는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각 장르는 공동주택의 개념 및 국내의 현황, 공동주택관리의 목적 및 특성, 법적근거 및 변화과정, 공동주택관리의 유형을 고찰하고 일본, 미국, 영국의 외국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점을 도출하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의의 및 법적근거, 장기수선계획수립과 처리방법,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전체 연구과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중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공단 등의 기구를 신설하여 공동 관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하겠다.
둘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건설경과년도가 장기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재수립으로 형식적인 계획 작성 및 운영을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위한 법적인 검토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강제성을 갖도록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을 높여 형식적인 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단지규모별 적립기준도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적립당사자에 대할 보상혜택으로 거래 시 적립된 수선충당금을 매매당사자간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중개법을 보완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저축으로 인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 되어야 한다.
다섯째, 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에 대한 전문성 향상 법정 직무교육 실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관리정보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지방행정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공동주택을 개인의 재산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인 자원의 관리를 위한 개념으로, 보다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The end of the year 2003, a domestic residential occupancy rate marks 101.2 percent during the Fifty year strategic planing goal from the government to increase satisfiable level of housing supply. Out of 101.2 percent the share of the multi-complex dwelling units witch has more than 20 units reached 6,450,000, witch consist of 52 percent of ratio. Multi-complex housing became a dominant style among the local supplied housing units. The changes of living style concerned the factor such as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economic up dating requires very fast. That is why re-modeling of living spaces was a part of this very active reconstruction process. However, it has been a lot difficult aspect for reconstruction of somewhat old housing units since the government presently acts rather typical safety tactics on housing market place. The demand on reconstruction allows the longevity of the multi complex, conservation of environment, meet the variety of consumer's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of living society. It must be looked after the revision and development of how to implement the old multi-complex houses. For the main goal/object in this research, how the major role of the multi complex housing market positively reflects on our valuable society, provide a better life environment on top of longevity and for the superior living quality.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has focused review of literature especially concerned the previous study and statistic data, documents and web study of the main point on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contingency fund, The second step of the study, questionnaires has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ology by mail to fi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main point on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how to save and utilize the contingency fund through analyzation at over forty housing estates in Seoul.
The contents of other chapter are consisted as following steps, Definition of multi-complex, current standing, purpose of managing them and their characters, legal aspect and developing procedure, styles for managing a multi-complex house, comparison of other countries to find better ways, purpose of the focal point on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contingency fund, legal evidence of it. Planning and execution of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analyzing any problem based on research.
The last part of this study summarizing detail schemes to achieve and improve the existing long term maintenance plan and expand contingency fund system as follows,
1. Mandatory limit shall be expanded from twenty units replacing 300 units. It able more units of house as smaller group which may increase their responsible decision for better dwelling.
2. For implementing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dvice from expert shall be considered, and to eliminate and to protect reorganizing an informal reconstruction planning for those original construction time frame, got longer, legal procedure must be renegotiated and pursued.
3. For the better and safe driving of multi complex house, a harsh individual as well as group fine table shall be applied to eliminate informality.
4. A real estate brokerage legislation shall protect and give indemnity for people who save their fund for contingency usage or and in any transaction arises in between a vendor and purchaser. The fund which saved for the contingency shall be clarified as tax free item by government.
5. It is wise to indicate to both tenant representative and management executive for the better security and cleanness usage of the contingency fund by providing a real time legal training session and through web site base training to earn the better residential management information. By doing so, clarity of investing the fund may increase, and the enthusiasm level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each local administrative shall be incorporated with an acceptable legislation.
A true meaning of a long term focal planning for maintenance and saving account of contingency fund for a multi complex house shall not be only mistreated as a limitation of one's asset but also treated as national source. Despite of rather compulsive and constructive method must be noticed by whoever owns for, more positive follows, promotion and directing shall be able to guide its understanding and adherence of importance and inevitabilit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