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좁은 수로항법과 해기사 징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 대전고법 2019. 9. 18. 선고 2019누10342 판결 -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vigational Rules for the Narrow Channel and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an Element for the Discipline of the Ship Officer -Daejeon High Court Decision 2019 Nu10342 Decided Sep. 18, 2019-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9-374(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narrow channels. Accordingly, it is hard to expect seafarers who sail certain waterways to pass through the sea after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waterway in question is a narrow channel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This means that the navigational rules for narrow channels prescribed in Article 67 of the Maritime Safety Act may have a function as a judicial norm afterwards, bu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its function as an code of conduct for seafarers in advance. Meanwhi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2)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the negligence of the ship officer is required to discipline the ship officer who caused the marine accident. The negligence of a ship officer stipulated in the above Act shall be the duty to predict the risk of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and the duty to avoid consequences. The duty of due diligence of such ship officer must be objectively judged based on a prudent and thoughtful ship officers. The criterion should be found in the basic principles of navigation, such as the rule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r the principle of port-to-port passage.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al view grasps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a requiremen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ship collisions as negligence in a strict sense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tort laws. Accordingly, the above conventional view identifies the negligence in collision of ships differently from the concept of negligence as the object of off-set of negligence settled under Articles 396 and 763 of the Civil Code. However, in the case of collision of ships, if there is no negligence in the strict sense as a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s, but only carelessness of the victim which is required as the factor of off-set exists, such a collision shall not be regarded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crew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even if one or both of the parties in the collision case was careless, which is the requirement of set-off in Civil Code, there is a problem that such carelessness wi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 ship collision. Therefore,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among those involved in a ship collision accident, the concept of negligence in Article 879 (1) of the Commercial Code shall be interpreted as a simple carelessness or negligence in a weak sense as an element of set-off in the Civil Code, not as an element of establishment of torts.
더보기해사안전법 제67조는 좁은 수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무상 특정 수로를 항행하는 해기사 등이 문제의 수로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한 후 이에 따라 통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해사안전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좁은 수로의 항법은 사후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해기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해양사고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해기사 등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등의 과실이 요구된다.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기사 등의 과실은 해양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러한 해기사 등의 주의의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일반적 해기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일응 선원의 상무 내지 좌현 대 좌현통과의 원칙과 같은 항행의 기본원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적 견해는 선박충돌에 있어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로 파악하여, 선박충돌에 있어서의 과실을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가 규정하는 과실상계의 대상으로서의 과실 개념과 달리 파악한다. 그러나 선박충돌 사안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과실은 없으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의 과실만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충돌은 상법이 규정하는 선원 등의 과실로 인한 충돌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충돌사고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부주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주의가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참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 관련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상법 제879조 제1항의 과실의 개념을 불법행위의 성립요소로서의 과실이 아닌, 민사상 과실상계의 요소로서의 단순한 부주의 내지 약한 의미의 과실로 해석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