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 Historical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compulsory education, schooling deferment, and the exemption system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3-322(30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used the historical method of research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changes that took place in mandatory education, including deferments and exemp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from 1948 to the prese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se policy changes in education and to develop policy suggestions. To examine the historical aspects of the mandatory education, deferment, and exemption regul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in Korea in an objective fashion, the study included a parti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w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chool enrollment was broadly encouraged for children who did not have disabilities, but many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d not receive mandatory education opportunities. Seco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were extremely limited. Third, opportunities for schooling deferment and exemption were misused, and these became convenient and legal ways to avoid providing mandatory education for children who were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Fourth, although the kindergarten and high school cours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were included as compulsory education by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challenges, compulsory education at the kindergarten level was not being implemented proper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ggested. First, greater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egulations for mandatory education and their implement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The most urgent task is to implement the regulation for compulsory education for kindergarten. Second, compulsory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must go beyond the stage of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schooling and ensure that the right to appropriate education is upheld. Third, decision about schooling defermen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procedures, and once they are made, proper follow-up support should be given. Fourth, the right to educa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have not been guaranteed school enrollment must be assured.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법제적 변천을 일반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한 후,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취학유예·면제 법제의 역사적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법제의 한일 비교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아동의 취학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에 비해, 많은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둘째, 지적장애나 중도·중복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는 특히 제한적이었다. 셋째, 취학유예ᐧ면제 제도는 국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책무를 회피하는 편의적·합법적 수단으로 오용되었다. 넷째,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포함되었으나,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규정과 실행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의 철저한 이행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취학기회 보장의 단계를 넘어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취학의무 유예 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적절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취학을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취학하였다가 학업을 중단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2-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영문명 : Daegu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05-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 Daegu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BK21특수교육교육연구단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영문명 : Bk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 2006-06-2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 KCI등재 |
| 2006-05-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BK21특수교육교육연구단 -> 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영문명 : Bk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3 | 1.33 | 1.2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8 | 1.18 | 1.518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